철원군, 2022년 빈집정비지원사업으로 32동 정비, 주거 환경 개선 등 농촌 주민 삶의 질 향상 도모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3-01-18 11:3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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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철원군청 전경

[뉴스스텝] 철원군은 관내 주거환경개선을 위하여 2022년 빈집정비지원사업을 통해 빈집 32동을 정비했다.

2022년 빈집정비지원 사업량은 22동으로 주택16동, 비주택 6동을 지원, △철원 관내 빈집실태조사를 통한 161동 빈집 중 65동 신청, △미선정 후순위 대량 발생으로 추가경정을 통해 29동 증, △빈집정비지원 총사업량 51동 중 32동 정비 완료하여 주거환경을 개선했다.

이런 노력은 농림축산식품부 주관 농촌지역개발유공 농촌빈집정비분야 장관표창을 받으며 인정받았다.

정비대상은 1년 이상 사용하지 않은 방치된 빈집으로, △빈집의 소유자에게 주택은 동당 최대 300만원 내, 비주택은 동당 최대 200만원 내에서 철거비용을 지원, △300만원(비주택 200만원) 초과비용은 소유자가 부담해야 했다.

기존 보조금 대비 연면적이 큰 건축물은 자부담 비율이 높아 2023년도부터는 연면적에 따라 보조금을 최대 400만원까지 지원한다.

2023년 빈집정비지원사업은 △연면적에 따라 100㎡이상 빈집은 동당 최대 400만원 내, 100㎡미만 빈집은 동당 최대 300만원 내에서 철거비용을 지원, △최대 지원상한액 초과비용은 사업대상자 부담, △슬레이트지붕의 경우에는 슬레이트처리지원사업을 별도 신청해야한다.

사업대상자는 대상적격여부 및 선정기준 등을 고려하여 결정되며, 빈집정비지원사업 신청서와 사업계획서 등 구비서류를 갖추어 2월 10일까지 빈집 소재 관할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관할 읍·면 행정복지센터 또는 민원허가실 주택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홍욱선 민원허가실장은 “군민들과 공직자 모두가 혼신의 힘을 발휘한 덕분에 좋은 성과를 얻게 됐다”며 “올해 역시 방치된 빈집을 정비하여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고, 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범죄 및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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