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이소라 의원, “학교 내 교사 대상 불법촬영, 교권 침해 사건 규정 마련 촉구”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5-04-25 11:4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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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0회 임시회 제2차 교육위원회 업무보고, 교권침해 사건에 대한 규정 마련 촉구
▲ 서울시의회 이소라 의원

[뉴스스텝] 최근 언론을 통해 보도된 용산구 소재 고등학교 내 교사 대상 불법촬영 사건과 관련해, 서울시교육청의 안일한 대응을 비판하고 제도 개선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이소라 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대표)은 23일 열린 제330회 임시회 제2차 교육위원회 업무보고에서 학생이 교사를 불법촬영한 사건이 발생했으나 학교 현장에서는 별도 제도가 마련돼 있지 않아 피해자인 교사가 병가를 내 가해학생을 피하고 있는 상황을 지적하고 대응책 마련을 주문했다.

이소라 의원은 “피해 교사가 오히려 병가를 내며 가해 학생을 피해야 하는 상황은 매우 비정상적”이라며, “이 사건은 교사의 교육활동 권리를 침해하고, 교권 보호에 있어 심각한 허점을 드러낸 것”이라고 강조했다.

실제로 해당 사건에서 피해 교사는 불법촬영 피해 이후 별다른 보호조치 없이 자발적으로 병가를 선택해야 했다. 교육청 차원의 분리조치나 심리적 보호 대책은 마련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 관련해 김홍미 평생진로교육국장은 “교육부 매뉴얼에 따라 학생과 교사의 분리조치는 7일까지만 권장된다”는 입장을 밝혀, 제도적 한계를 드러냈다.

이에 대해 이 의원은 “교육부 매뉴얼만을 이유로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는 것은 탁상행정의 전형”이라며, “학생 간의 폭력만을 전제로 한 매뉴얼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교사와 학생 간 사건에 대비한 선제적인 매뉴얼 마련이 시급하다”고 주문했다.

또한, 이 의원은 “교육청은 교육부 지침만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현장에서 필요한 조치를 자체적으로 고민하고, 적극적으로 교육부에 제안할 수 있어야 한다”며, “재발 방지를 위해 구체적인 대응 프로세스를 마련하고, 교원 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에 앞장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소라 의원은 “이 사안은 단순한 사건이 아니라 교권 보호와 직결된 문제”라며, “향후 평생진로교육국과 민주시민생활교육과 등 관계 부서가 함께 협의해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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