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의회, 내년부터 도입되는 ‘고향사랑기부제’ 현주소는?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2-10-06 11:3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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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정은 의원, 고향사랑기부제 관련 행정적인 준비 총력 주문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뉴스스텝] 제주특별자치도의회는 내년부터 시행되는 고향사랑기부제 시행과 관련하여 임정은 의원(대천동·중문동·예래동)은 2021 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결산 승인과 예비비 지출, 기금운용결산 승인 심사 중 기대와 우려의 시각을 드러냈다고 밝혔다.

5일 제409회 제주도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임정은 의원은 “고향사랑 기부제는 행정에서 준비를 잘하면 세수확보에 크게 기여할 수 있어 출향도민 뿐만 아니라 제주 한달살이 등 관광객 대상의 잠재적 기부자 유치에 총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언급했고,

제주의 답례품 자원이 타 지역보다 여건이 좋은 부분도 있어 성과가 기대 되지만 현재까지도 관련 사업추진에 대한 전담 조직구성이 구성되지 않았고, 양행정시가 모금주체에서 제외되는 부분에 대해 우려의 시각을 보였으며, 행정차원에서 준비에 박차를 기할 것을 주문했다.

이중환 제주도 기획조정실장은 이에 ‘고향사랑기부제’ 대한 관심에 감사하며, 내년 시행되는 ‘고향사랑기부제’에 대해 철저한 준비를 기할 것이며, 동시에 성과로써 보여주겠다는 뜻을 밝혔다.
한편 고향사랑기부제는 고향 대한 건전한 기부문화 조성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통해 국가 균형발전 도모를 위하며 내년 1월1일에 시행되는 정책으로 개인이 해당 거주지(주소지) 외 지자체 기부시 세액공제(10만원까지 전액 공제) 및 답례품(기부액의 30% 이내)을 제공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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