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천군 결혼이민자 친척 외국인 계절근로자 모집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2-11-23 11:31:13
  • -
  • +
  • 인쇄
화천군, 영농철 농가에 인력 공급 위해 내년 258명 초청 추진
▲ 2019년 봄, 계절근로자들이 입국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있다

[뉴스스텝] 화천군이 지역 농업인들의 원활한 영농활동을 위해 내년 외국인 계절근로자들을 모집한다.

계절근로자는 화천지역에 실거주하는 결혼이민가족의 본국 부모 형제 및 그 배우자, 4촌 이내 친척(만19~만55세)이 대상이다.

신청기간은 오는 12월16일까지, 각 읍‧면 사무소 산업담당 부서로 접수하면 된다.

내년 화천군의 초청 예정인원은 모두 258명으로, 법무부 배정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체류기간은 C-4 비자가 90일(29명), E-8 비자가 5개월(229명)이다. (비자 중복발급 불가)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는 안정적 근로 조건과 최저임금 이상의 보수 보장, 무엇보다 그리운 가족과 재회할 수 있다는 점에서 결혼이민여성과 그 근로자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다.

계절근로자는 2023년 최저임금인 시급 9,620원 이상을 월 1회, 본인 명의 통장으로 지급받는다.

근로는 1일 8시간(중식시간 제외), 1주 40시간이 원칙이다.

계절근로자 숙소는 고용농가에서 지원하며, 초청가족의 집에서 지낼 수도 있다.

화천군의 계절근로자 도입규모는 매년 빠르게 늘고 있다.

도입 첫해인 2017년 38명이었던 외국인 계절근로자는 2018년 85명, 2019년 97명 규모로 급증했으며, 코로나19로 중단됐다가 3년 만에 재개한 2022년에는 모두 176명이 입국하는 등 급증세를 보이고 있다.

결혼이민여성과 근로자 뿐 아니라, 지역 농업인들의 만족도도 높다.

계절근로자 대다수가 농업에 종사하고 있는 경우가 많아 숙련도가 높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내국인 농업인력에 비해 저렴한 최저임금 수준만을 부담해 안정적인 영농활동을 할 수 있다는 점이 매력적이다.

최문순 화천군수는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는 결혼이민가족, 모국의 친인척, 지역농가 모두에게 큰 도움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뉴스스텝.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뉴스댓글 >

최신뉴스

양양군, 벼 수확철 맞아 콤바인 임대사업 실시

[뉴스스텝] 양양군 농업기술센터(소장 황병길)는 본격적인 벼 수확철을 맞아 콤바인 임대사업을 시행한다.군 농업기술센터는 9월 8일부터 10월 31일까지를 농기계 중점 임대기간으로 정하고, 주말‧휴일 없이 콤바인 임대사업을 상시 운영하기 위해 인력과 장비·부품을 구비하여 임대를 추진한다.군 농업기술센터 소유 콤바인을 임대하려면 안전교육을 필수로 이수하여야 하며, 안전교육은 사용 미숙으로 인한 안전사고 예방에

2025년 태백교육지원청 반부패 청렴주간 운영

[뉴스스텝] 태백교육지원청은 9월 8일부터 9월 12일까지 ‘2025 반부패 청렴주간’을 운영하며, 전 직원이 참여하는 다양한 청렴 문화 확산 활동을 추진했다고 밝혔다. 이번 청렴주간의 대표 프로그램은 ‘청렴 인물사진 콘테스트’가 진행됐다. 직원들은 ‘청렴’과 ‘상호존중’을 주제로 인물의 표정이나 상징적인 소품 등을 활용해 자유롭게 연출하여 촬영한 사진으로 일상 속 청렴의 가치를 창의적으로 표현했다. 총 5

철원 작은영화관, ‘뒤로 재생, 앞으로 재생’주제로 2025년 작은영화관 기획전 열려

[뉴스스텝] 문화체육관광부와 영화진흥위원회가 주최하고 (사)한국영상미디어교육협회가 운영하는 2025년 작은영화관 기획전에 철원 작은영화관이 선정이 되어 8월 6일부터 10월 31일까지 ‘뒤로 재생, 앞으로 재생’이라는 주제로 작은영화관 기획전을 진행 중이다. 이번 기획전은 지역 주민들에게 다양하고 깊이 있는 문화 향유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마련됐다. 고전영화와 독립예술영화 상영으로 세대 간의 공감대를 형

PHOTO NEWS

더보기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