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공사비 갈등 막는다''…공사비 검증으로 '행당7구역' 갈등 해결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4-06-17 11:4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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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당7구역 공사비 검증 통해 증액 요청 비용의 53%로 합의 이끌어내 갈등 봉합
▲ 서울시청

[뉴스스텝] 그동안 공사비 증액 등의 문제로 갈등을 빚어왔던 ‘행당7구역’이 조합과 시공사가 공사비 일부 증액에 합의하면서 갈등이 마무리됐다.

최근 곳곳 정비사업장에서 공사비 증액으로 인한 갈등이 고조되면서 서울시는 조합과 시공사 간 분쟁 해결을 위해 지난해 3월 ‘서울시 정비사업 공사계약 종합 관리방안’을 마련,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에 공사비 검증업무를 수행하도록 했다.

이에 SH공사는 지난해 10월 공사비 검증 전담 부서인 공사비검증부를 설치하고, 관련 세부계획을 실행해 왔다.

서울시는 공사비 증액으로 갈등을 빚고 있는 ‘행당7구역(재개발)’과 ‘신반포22차(재건축)’ 2곳에 대해 지난 2월 SH공사에 시범사업 격으로 공사비 검증을 요청한 바 있으며, 이번에 행당7구역의 공사비 갈등이 SH공사의 공사비 검증을 통해 해결된 것이다.

행당7구역은 시공사가 설계변경, 물가상승 등을 이유로 공사비 증액을 요청했으나 조합이 이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아 갈등 상황이 이어져 왔다. 갈등 해결을 위해 SH공사는 시공사가 제시한 증액분 526억원(설계변경 280억원, 물가변동 246억원)에 대한 공사비 검증을 진행했으며, 그 결과 설계변경과 물가변동 등을 감안해 증액 요청액의 53%인 282억원으로 조합과 시공사 간의 합의를 이끌어 냈다.

SH공사는 시공사가 제시한 설계변경 280억원 중 108억원을 증액 사유가 없다고 판단했다. 또한 물가변동 246억원에 대해서도 공사도급계약서상 물가변동 배제특약에 따라 검증에서는 제외했지만, 자재비 등 이례적인 공사비 상승으로 인한 조합-시공자 간 갈등 해소를 위해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타협안을 제안하여 양측이 수용 가능한 범위 내 증액하는 긍정적인 합의를 도출했다.

SH공사는 통상적으로 조합-시공사의 공사비 검증 서류 준비기간이 오래 걸리는 점을 감안해 제출서류를 간소화하여 신속하게 공사비 검증을 추진하고자 했다. 또한 검증과정에서 검토된 사항을 지속적으로 조합-시공자와 공유하여 투명하고 신뢰받는 검증 결과를 도출하고자 했다.

신반포22차도 현재 SH공사에서 공사비 검증을 진행 중이며 8월 중 마무리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번 공사비 검증을 통해 정비사업 조합이 공사비 증액을 최소화하기 위해선 잦은 설계변경을 지양하고, 고가의 수입 자재보다는 적정 가격의 품질이 우수한 자재를 선정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서울시는 공사비 증액으로 인한 갈등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공사비 검증과 더불어 지난 3월 ‘서울형 표준계약서’, ‘전문가 사전컨설팅 제도’ 등을 마련한 바 있으며, ‘정비사업 코디네이터 파견’을 확대하는 등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전문가 사전컨설팅 제도’는 정비사업 전문 변호사·회계사 등 전문가를 활용하여 조합-시공사 간 계약 전 공사도급계약서상 독소조항 등을 검토해 주는 제도이다.

한병용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공사비 검증을 통해 행당7구역의 조합과 시공사 간의 긍정적 합의를 이끌어낸 것은 고무적인 일”이라며, “SH공사의 풍부한 경험과 축적된 역량을 바탕으로 공사비 검증제도를 본격화해 재개발·재건축 사업의 투명성을 높이고 공사비로 인한 갈등 해결을 위해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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