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청,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4-03-21 11:3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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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도보존육성기본계획 고시 방법 마련, 가설건축물 존치기간 변경(2년→3년)해 규제 완화
▲ 문화재청

[뉴스스텝] 문화재청은 고도(古都)의 역사문화환경을 효율적으로 보존·육성하기 위한 ‘고도보존육성기본계획’ 수립 시 관보 고시 사항을 마련하고, 지정지구 내 가설건축물의 신축·이축 시 존치기간을 기존 2년에서 3년으로 변경하는 내용으로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2024.3.22. 시행)했다.

앞서, ‘고도보존육성기본계획’의 수립권자를 시장·군수·구청장에서 문화재청장으로 변경하고, 문화재청장은 기본계획을 수립하면 이를 고시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이 개정(법률 제19243호, 2023. 3. 21. 공포, 2024. 3. 22. 시행)된 바 있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개정의 후속 조치로서, 문화재청장이 ‘고도보존육성기본계획’을 고시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본계획의 주요내용과 변경사항을 관보에 고시하도록 하고, 역사문화환경 특별보존지구 또는 보존육성지구의 가설건축물 존치기간을 3년으로 확대하여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이다.

이번 개정을 통하여 문화재청장이 고도 정책의 기본방향 및 전략 등 중요 사항을 포함하여 ‘고도보존육성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고시함으로써, 경주, 부여 등 고도별로 기본계획에 부합하는 ‘고도보존육성시행계획’이 수립될 수 있도록 하고, 기본계획의 종합적·체계적 조정 기능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기존에는 역사문화환경 특별보존지구 또는 보존육성지구에서 가설건축물의 신축·이축 허가 시 그 존치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에만 고도보존육성중앙심의위원회 또는 고도보존육성지역심의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었으나, 이번 개정으로 '건축법시행령'에 따른 가설건축물 건축허가 기준과 동일하게 그 존치기간이 3년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까지도 위원회 심의를 생략할 수 있게 됐다.

문화재청은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통합적인 고도보존육성 정책을 추진하고, 규제 완화로 민원인도 더 편해질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관련 정책 개선과 규제 완화를 확대해나가는 적극행정을 이어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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