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 2026년 개인투자용국채 연간·1월 발행계획 및 투자 활성화 방안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5-12-30 11:2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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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2조원 발행 계획, 1월에는 1,400억원 발행
▲ 기획재정부

[뉴스스텝] 기획재정부는 2026년 개인투자용 국채를 2조원 수준 발행할 계획이며, 2026년 1월에는 1,400억원 발행할 예정이다.

2026년 1월 발행계획 1,400억원에 대하여 종목별로는 11월과 동일하게 5년물 900억원, 10년물 400억원, 20년물 100억원을 발행할 계획이다.

표면금리는 12월에 발행한 동일 연물 국고채의 낙찰금리(5년물 3.245%, 10년물 3.410%, 20년물 3.365%)를 적용하고, 가산금리는 5년물 0.3%, 10년물 1.0%, 20년물 1.25%씩 추가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내년 1월 발행 개인투자용 국채의 만기 보유시 세전 수익률(만기보유시 적용금리에 연복리 적용)은 5년물 19%(연평균 수익률 3.8%), 10년물 54%(연평균 수익률 5.4%), 20년물 147%(연평균 수익률 7.3%)가 된다.

배정 금액은 청약 총액이 월간 종목별 발행한도 이내일 경우에는 전액 배정되며, 청약 총액이 월간 종목별 발행한도를 초과할 경우에는 기준금액(300만원)까지 일괄 배정한 후 잔여 물량은 청약액에 비례하여 배정된다. 배정 결과는 청약 기간 종료일의 다음 영업일에 고지된다.

청약 기간은 1월 9일부터 1월 15일까지이며, 시간은 영업일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까지이다. 구입을 희망하는 개인투자자는 해당 기간에 판매대행기관(미래에셋증권)의 영업점을 방문하거나 온라인(홈페이지・모바일앱) 등을 통해서 신청할 수 있다.

한편, 1월에는 2024년 6월부터 12월까지 7개월간 발행한 개인투자용 국채를 중도환매(총 7,131억원 한도) 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원금과 매입시 적용된 표면금리에 따른 이자만 돌려받을 수 있으며 가산금리를 더한 복리이자, 이자소득 분리과세 혜택 등은 받을 수 없다.

기획재정부는 개인의 국채 투자가 더욱 활성화될 수 있도록 개인투자용 국채 제도를 대폭 개선한다. 개인투자용 국채의 만기보유 부담 및 환금성 제약을 완화하는 한편, 그간 청약이 저조했던 10년물 이상 장기물의 투자 수익을 높이고 투자 방식을 다양화한다.

먼저 내년 4월에는 기존의 종목보다 만기가 짧은 3년물을 도입한다. 시중 금융상품과의 경합 등을 고려하여 가산금리는 유사 금융상품의 금리를 초과하지 않도록 산정할 예정이며, 5년 이상 종목들과 달리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분리과세 혜택을 적용하지 않는다. 그러나 3년 만기까지 보유시 다른 연물과 같이 표면금리와 가산금리를 합산한 이율에 따른 복리 이자 지급 혜택을 받을 수 있다.

10년물과 20년물에 대해서는 보다 높은 투자 수익을 받을 수 있도록 가산금리를 100bp 이상 수준으로 확대한다.

하반기 중에는 개인의 퇴직연금 계좌(DC형, 개인형 IRP)에서도 개인투자용 국채 10년물과 20년물을 매입할 수 있게 된다. 이 경우 투자자에게는 기존 퇴직연금에 제공되는 세제 혜택이 그대로 적용된다. 즉, 개인투자용 국채 매입시 개인이 부담한 납입금에 대해서는 연 900만원 한도(연금저축 합산)로 세액공제(13.2%~16.5%)를 받고, 보유 중 받는 표면이자에 대해서는 과세가 이연된다. 만기 보유 후 받은 원금 및 이자수익은 55세 이후 연금소득으로 수령하는 경우 저율의 분리과세(3.3~5.5%) 혜택을 받게 된다. 이를 통해 투자자들은 연금형 장기 국채에 투자하는 효과를 누릴 수 있게 된다.

마지막으로 개인투자용 국채의 상품 구조를 정기적으로 이자를 지급하는 이표채 방식으로 바꾼다. 기존에는 개인투자용 국채를 만기까지 보유해야 원금과 함께 이자를 받을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1년 주기로 표면금리 수준의 이자를 받게 된다.

우선 3년물의 경우 내년 4월 도입시 이표채 방식으로 발행한다. 한편, 세제 혜택 적용이 필요한 5년 이상 종목은 2026년 중 세부 과세 운영방안 마련 및 관련 법령 개정을 거쳐 전환을 추진한다.

본 제도개선안이 모두 시행되면, 개인투자용 국채 투자자들은 3년물과 5년물은 판매대행기관에 개설된 전용계좌를 통해 청약할 수 있으며, 10년물과 20년물은 전용계좌 뿐만 아니라 퇴직연금사업자(투자중개업 인가 보유 필요)에 개설된 DC, IRP 계좌를 통해서도 청약할 수 있게 된다.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개인투자용 국채의 투자 매력도가 제고되어 국민들의 자산 형성을 위한 안정적인 투자상품 선택의 기회가 보다 확대되는 한편, 개인의 국채 투자 활성화를 통한 국채 수요기반 확충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는 3년물 이표채 발행과 퇴직연금 편입을 위해 내년 1월 중 관련 고시를 개정하고 사무처리기관(한국예탁결제원), 판매대행기관 등 관계기관의 시스템 구축을 거쳐 각 과제를 단계적으로 시행한다. 아울러 만기 5년 이상 종목을 이표채 방식으로 전환하는 과제는 관련 입법과 시스템을 완비하는 대로 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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