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부, 국내시장 복귀계좌(RIA) 국민성장펀드 등 투자 세제지원을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등 개정 추진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6-01-20 11:3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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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경제성장전략'에서 발표한 해외주식 국내투자 복귀 양도소득세 특례 및 국민성장펀드 소득공제 등 세제지원 방안에 대해 2월 임시국회 논의 추진
▲ 재정경제부

[뉴스스텝] 재정경제부는 '2026년 경제성장전략'을 통해 발표한 국내 자본시장 활성화 및 외환시장 안정화 방안의 후속 조치로 조세특례제한법 및 농어촌특별세법 개정을 추진한다.

먼저, 국내시장 복귀계좌(RIA, Reshoring Investment Account)에서 해외주식을 매도한 자금을 원화로 환전하여 1년간 투자하는 경우, 해외주식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공제 제도를 신설한다. 인당 매도금액 5천만원이 한도이고, 복귀 시기에 따라 차등하여 소득공제한다.

국내시장 복귀계좌에 납입한 투자금은 국내 상장주식과 국내주식형 펀드 등에 자유롭게 투자할 수 있으나, 투자자가 일반계좌에서 해외주식을 순매수한 경우에는 해당 금액에 비례하여 소득공제 혜택을 조정할 예정이다.

다음으로, 개인투자자용 환헷지 상품에 투자하는 경우, 투자액의 5%를 해외주식 양도소득에서 공제(인당 공제한도 500만원)하는 특례를 도입하는 한편, 국내 모기업이 해외자회사로부터 받은 배당금에 대한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률도 95%에서 100%로 상향한다.

위 해외주식 국내복귀·환헷지 양도소득세 특례 제도와 해외자회사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률 상향 특례는 외환시장 안정화를 위해 2026년에만 한시적으로 적용할 예정이다.

이에 더해, 2026년 6~7월 출시 예정인 국민참여형 국민성장펀드에 3년 이상 장기 투자할 경우 납입금 2억원을 한도로 펀드에서 발생하는 배당소득에 9% 분리과세하고, 투자금액에 따라 최대 40%를 소득공제하는 특례를 신설하는 한편,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에 대해서도 납입금 2억원을 한도로 배당소득 9% 분리과세 혜택을 부여할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은 의원입법안으로 발의되어 2월 임시국회에서 논의될 예정이며, 국내시장 복귀계좌 등 세제지원 대상 금융상품은 관계기관과 협조하여 법안 시행시기에 맞춰 출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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