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이제 은행 영업점에서도 오픈뱅킹과 마이데이터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5-11-19 11:2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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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에서만 제공되던 오픈뱅킹·마이데이터 서비스를 은행 영업점에서도 이용할 수 있도록 금융서비스 제공 채널 확대
▲ 오프라인 오픈뱅킹·마이데이터 서비스 제공에 따른 기대효과

[뉴스스텝] 금융위원회는 11월 19일부터 웹 · 모바일 등 온라인 방식으로만 제공되던 오픈뱅킹·마이데이터 서비스를 은행 영업점에서도 이용할 수 있도록 서비스 제공 채널을 확대한다. 이날 권대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시중은행·지방은행과 함께 은행 영업점 현장을 방문해 동 서비스가 원활히 시행될 수 있도록 실시 상황을 점검했다.

권대영 부위원장은 이날 오픈뱅킹·마이데이터 서비스 제공 채널을 은행 창구까지 확장하여 고령층 등 디지털금융소외계층이 자산관리 서비스를 이용하고 영업점 폐쇄지역 거주자도 하나의 은행 영업점에서 타 은행 계좌에 대해 조회·이체를 할 수 있도록 추진하게 된 배경을 설명했다.

오픈뱅킹은 2019년 12월 금융결제망 개방을 통한 금융혁신을 촉진하기 위해 도입됐으며, 금융결제원을 통해 운영되고 있는 금융권 공동의 인프라이다. 오픈뱅킹은 시행 후 단기간 내 성공적으로 금융시장에 안착하여 간편결제·송금, 자산관리 및 해외송금 등 다양한 핀테크 서비스의 기반이 되는 핵심적인 결제인프라로 자리 잡았다.

금융 마이데이터는 2022년 1월 본격적으로 시행되어 이용자가 자신의 금융자산·거래내역 등을 통합적으로 조회할 수 있는 환경이 구축됐다. 마이데이터는 개인신용정보활용의 주체를 금융회사 등으로부터 개인 본인으로 이동시켰으며, 개인의 데이터가 집적된 금융플랫폼으로서 대환대출, 맞춤형 상품 비교·추천 등 혁신적인 금융서비스가 출현하는 계기를 만들었다.

그러나, 오픈뱅킹과 마이데이터 모두 웹 · 모바일 등 온라인 방식으로만 제공이 가능하고 오프라인에서는 제공이 불가했던 한계가 있었다. 이에금융위원회는 디지털취약계층과 영업점 폐쇄지역 거주자 등도 해당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금융소비자 이익을 우선하는 핵심 원칙 하에 제반 제도를 정비하고, 전산 개발 등의 절차를 거쳐 금일부터 서비스 제공 채널을 대면으로까지 확대한다.

금융소비자의 편익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

첫째, 그동안 은행 영업점에서는 해당 은행(자행)의 계좌에 대해서만 조회, 이체 등이 가능해, 고령층 등 디지털취약계층은 타행 계좌 거래 등을 위해서는 여러 금융회사를 직접 방문했어야 했다. 앞으로는 오프라인 오픈뱅킹·마이데이터를 통해 타행 계좌에 대해서도 동일한 거래를 처리할 수 있게 되어, 고령층 등 디지털취약계층도 하나의 은행 영업점에서 자신이 거래하는 여러 은행의 계좌를 손쉽게 관리할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금융서비스의 편의성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되는 것은 물론, 오프라인 오픈뱅킹·마이데이터 인프라를 활용한 맞춤형 금융상품 추천 등 다양한 자산관리 서비스도 향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둘째, 이번 서비스 제공 채널 확대를 통해 은행 영업점이 부족한 지역에 거주하는 국민들도 보다 편리하게 금융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은행 영업점이 축소되는 상황에서, 근방에 있던 주거래은행 영업점이 폐쇄되는 경우, 해당 지역 거주자는 원거리를 이동해 주거래은행의 업무를 보았어야 했다. 앞으로는 오프라인 오픈뱅킹·마이데이터를 통해 근방의 타 은행 영업점에서도 주거래은행 계좌 등에 대해 조회·이체 업무를 할 수 있게 되어, 지역 간 격차에 따른 금융소외 문제를 완화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마지막으로 권대영 부위원장은 “AI·디지털 등 기술발전으로 전체적인 생산성은 크게 개선됐으나, 그 결과를 모든 구성원이 함께 나누고 있는지 고민해보아야 한다”고 하며, 은행권에 “오프라인 오픈뱅킹·마이데이터 서비스 대상자가 혜택을 골고루 누릴 수 있도록 맞춤형 안내 및 홍보 등에 만전을 기울여달라”고 당부하고, “동 서비스가 포용적 금융인프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금융위원회에서도 시행 이후 제반 사항을 점검하는 등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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