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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산시의회 문영미 의원 |
[뉴스스텝] 부산광역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 문영미 의원은 11월 20일 제332회 정례회에서 시민의 안전한 수돗물 이용 확대하고 음용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한'부산광역시 수돗물 음수대설치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전부개정 조례안의 가장 큰 특징은 부산시 수돗물 브랜드인 “순수365”를 조례명에 직접 명시한 점이다. 이는 수돗물의 우수성과 안전성을 보다 적극적으로 알리고 시민들의 수돗물 음용을 활성화하기 위한 취지다.
또한, 개정안은 음수대 설치 대상을 대폭 확대했다. 기존 공공기관 중심에서 나아가 시민 이용이 많은 민원실·복도 등 공용공간, 사회복지시설과 사회복지관까지 포함했으며, 초·중·고교 및 대학교 등 교육기관은 물론 항만·철도·공항 등 교통시설의 터미널과 공원·광장·유원지·문화체육시설 등 다양한 공공장소까지 설치 범위를 넓혔다.
관리 기준도 새롭게 정비되어 기존 조례에 부재했던 관리 규정을 보완하여 ▲설치 기관의 일상적 청소·위생관리 의무와, ▲부산시의 위생점검 및 개선 요구 권한 신설, ▲음수대의 고장 시 즉각적인 수리 의무 및 행·재정적 지원 근거 등을 마련해 체계적이고 안전한 운영기반을 갖추도록 했다.
문영미 의원은 “부산의 수돗물은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관리로 이미 안전성과 품질이 입증됐다”며,“이제는 시민들이 더 편리하고 자주 마실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시민들이 안심하고 수돗물을 마실 수 있는 도시, 물 복지 도시 부산으로 나아가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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