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소방서, 주유소 등 위험물시설에서 흡연은 절대 금지 당부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5-08-20 11:20:37
  • -
  • +
  • 인쇄
여수소방서, 시민 안전 위해 전면 홍보 나서
▲ 위험물안전관리법 19조의 2

[뉴스스텝] 여수소방서는 2024년 7월 31일부터 시행된 '위험물안전관리법' 제19조의 2(제조소 등에서의 흡연 금지) 신설에 따른 주유소, 위험물 저장소, 취급소 등 ‘제조소등’에서의 화재 ·폭발로부터 시민 안전 확보를 위한 흡연금지 규정의 적극적인 홍보에 나섰다.

신설된 법령은 누구든지 지정된 장소가 아닌 제조소 등에서 흡연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시설 관계인에게는 해당 장소가 금연구역임을 알리는 표지 설치 의무를 부여하고 있다.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및 위반 시 과태료가 부과된다.

과태료는 제조소등에서 흡연하다 적발될 경우 ▲1차 250만 원 ▲2차 400만 원 ▲3차 이상 500만 원이 부과된다. 또한 금연 표지 미설치나 시정명령 불이행 시에도 동일한 금액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여수소방서는 “위험물시설에서의 흡연은 작은 불씨가 대형 화재와 폭발로 이어질 수 있는 매우 위험한 행위”라며 “이번 법령 시행으로 현장에서 즉시 제재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 만큼 시민 모두가 안전을 위해 반드시 법령을 준수해 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또한 서승호 서장은 “여수소방서는 ‘더 안전한 여수, 더 안전한 시민’이라는 슬로건 아래 다양한 소방정책과 안전수칙을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있다”며 “시민들께서도 안전 문화 확산에 적극 동참해 달라”고 당부했다.

[저작권자ⓒ 뉴스스텝.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뉴스댓글 >

최신뉴스

과천시, 22일부터 '민생회복 소비쿠폰' 2차 지급

[뉴스스텝] 과천시는 경기 침체와 물가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는 시민과 지역 상권을 지원하기 위해 ‘민생회복 소비쿠폰’ 2차 지급을 추진한다고 18일 밝혔다.이번 2차 소비쿠폰은 2025년 6월 18일 기준 과천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시민 중, 가구 합산 소득 상위 10% 가구를 제외한 시민에게 1인당 10만 원씩 지급된다. 가구원 합산 2024년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이 12억 원을 초과하거나, 202

과천시 중앙동, "지역사회 온정 나눠준 원불교 과천교당에 감사"

[뉴스스텝] 과천시 중앙동은 지난 17일 원불교 과천교당으로부터 관내 어려운 이웃을 위한 김치 200kg(40박스)을 기부받았다고 밝혔다.이번 기부는 원불교의 주요 기념일인 ‘대각개교절’을 맞아 지역사회에 사랑을 전하고자 마련된 것으로, 중앙동행정복지센터는 전달받은 김치를 홀몸 어르신, 저소득 가정 등 취약계층에 전달할 예정이다.이지연 원불교 과천교당 교무는 “작은 나눔이지만 지역 이웃들에게 따뜻한 위로와

경기도의회 안계일 의원, 집행 없는 남북기금 또 증액, '명분도 실익도 없어'

[뉴스스텝] 경기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안계일 의원(국민의힘, 성남7)은 17일 2025년도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남북교류협력기금 예탁금이 수년째 집행 없이 누적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20억 원이 증액 편성된 것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다.해당 기금은 북한과의 교류협력을 위한 정수시설·양묘장·유리온실 지원 등의 직접 교류 사업 재원을 사전에 확보해두는 구조로, 올해 본예산에 편성된 금

PHOTO NEWS

더보기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