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과점주주 취득세 기획 세무조사 실시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4-09-23 11:20:04
  • -
  • +
  • 인쇄
신고납부 지연 시, 무신고가산세 20%와 납부지연가산세 추가
▲ 제주시청

[뉴스스텝] 제주시는 오는 12월까지 비상장법인의 주식 취득으로 된 과점주주에 대해 취득세 기획 세무조사를 실시한다.

과점주주 취득세는 비상장법인이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해 과점주주가 됐을 때 해당 법인의 부동산 등을 소유주식 비율만큼 취득한 것으로 간주하는 것으로, 이번 조사는 과점주주가 취득세 납세의무의 발생 사실을 인지하지 못해 취득세가 누락되는 사례가 있어 추진됐다.

과점주주는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명과 그의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의 소유주식의 합계가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면서 그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들을 말한다.

과점주주가 된 경우에는 해당일부터 60일 이내에 부동산 등 소재지 관할 시· 군·구에 신고·납부 해야 하며, 해당 기한 내에 신고·납부 하지 않으면 무신고가산세 20%와 납부 지연 가산세가 추가 부과된다.

제주시는 국세청에서 제공한 과점주주 정보를 활용해 주식변동이 있는 법인을 대상으로 과세자료(재무상태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등)를 제출받아 과점주주 취득세 성립 여부를 조사하고 미신고 또는 과소 신고한 법인에 대해 취득세를 추징할 예정이다.

김희정 세무과장은 “납세자들이 비상장법인의 주식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되는 경우 신고 기한 내에 과점주주 취득세를 신고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법으로 홍보하고, 미신고 과점주주에 대해서는 철저한 조사를 통해 누락 세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뉴스스텝.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뉴스댓글 >

최신뉴스

창원시 국내 최대의 봄 축제, 진해군항제 화려하게 도약한다.

[뉴스스텝] 창원특례시는 올해로 64회를 맞이한 진해군항제를 3월 27일 개막식을 시작으로 4월 5일까지 진해구 일대에서 개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진해군항제는 관광객들이 벚꽃의 낭만 속에서 체류하며 즐길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구성된다. 주요 프로그램으로는 개막행사를 비롯하여 △진해군악의장페스티벌 △이충무공 추모대제 및 승전행차 △이충무공 승전기념 멀티미디어 해상 불꽃쇼 △군부대 개방행사

장성군, 새해맞이 ‘걷기 챌린지’ 참여하세요!

[뉴스스텝] 장성군이 새해맞이 ‘걷기 챌린지’를 운영 중이다. 이달 31일까지 진행되며 스마트폰이 있는 주민이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참여 방법은 먼저 스마트폰 앱스토어에서 ‘워크온’ 앱을 내려받아 설치한 뒤 ‘장성군 보건소 걷기 커뮤니티’에 가입한다. 이달 말까지 목표 걸음 수인 6만 5000천 보를 채운 다음 ‘응모하기’를 누르면 된다.장성군은 2월 중 자동 추첨을 통해 총 100명에게 5000원

중부해경청, 스마트폰으로 원거리 수중레저 신고 시범 운영

[뉴스스텝] 중부지방해양경찰청은 원거리 수중레저 활동자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현장 대응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원거리 수중레저 활동 신고 방법을 개선한다고 밝혔다.그동안 원거리 수중레저 활동자는 전화나 문자로 활동 내용을 신고해 왔으나, 전용 시스템 부재로 신고 정보 관리와 상황 공유에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해양경찰은 기존에 운영 중인 수상레저종합정보시스템을 활용한 온라인 신고 기능을 새롭게 도입하게 됐

PHOTO NEWS

더보기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