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시, 교통 질서와 지역경제‘두 마리 토끼’잡는다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5-04-22 11:2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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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 불편 줄이고 지역 상권 활성화 기대
▲ 동해시청

[뉴스스텝] 동해시는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교통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주정차 단속 기준을 탄력적으로 조정한다고 밝혔다.

우선 점심시간 주정차 단속 유예 시간이 기존 오전 11시 30분~오후 1시 30분에서 오후 2시까지로 30분 연장된다.

시는 유동 인구가 집중되는 점심 시간대에 한시적으로 주차 공간을 확보함으로써 시민 불편을 완화하고, 인근 상권 이용을 유도해 지역 경제에 활력을 더하겠다는 계획이다.

이번 조치는 단속용 CCTV가 설치된 집중 단속구역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더불어 단속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2차 증거 촬영 시간’을 구역별로 탄력적으로 조정할 계획이다.

기존에는 1차 촬영 후 일정 시간이 지나 2차 촬영을 통해 단속을 확정했으나, 이제는 현장 여건에 따라 그 시간 간격을 유동적으로 운용한다.

예를 들어, 배달 차량이나 택배 차량의 정차가 잦은 상권 밀집 구간에는 2차 촬영 시간을 연장해 불필요한 불편을 줄인다.

반면, 장시간 차량이 방치돼 단속 효과가 떨어지는 지역은 촬영 간격을 단축해 신속하게 대응할 계획이다.

시는 이러한 방식으로 ‘구역별 맞춤형 단속 체계’를 구축하겠다는 방침이다.

또한, 교통 흐름에 미치는 영향이 큰 구간은 단속을 강화하고, 상대적으로 여유 있는 지역이나 비혼잡 시간대에는 기준을 완화하는 등 현장 중심의 교통 행정도 병행해 추진한다.

시는 이번 조치가 무분별한 일률적 단속이 아닌, 교통 질서 유지와 시민 생활의 조화를 동시에 추구하는 균형 잡힌 정책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단속 유예 시간 확대와 구간별 기준 차등 적용을 통해 현장 대응의 유연성을 높이고,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아울러 지역 여건에 맞춘 정책 시행으로 상권 활성화 등 간접적인 경제 효과도 기대하고 있다.

송영애 교통과장은 “이번 기준 조정은 시민 생활과 현장 여건을 함께 고려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지역 특성과 현장 상황을 고려한 세심한 교통 정책을 지속적으로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시는 불법 주정차로 인해 교통 흐름을 방해하거나 역주행 위험이 높은 구간 2~3곳을 선정해 단속용 CCTV를 추가 설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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