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원기 서산시의원, 개인형 이동수단 안전 증진 조례 개정의 의미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5-07-01 11:2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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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방치 전동킥보드, 시민 발목 잡지 않도록”
▲ 안원기 서산시의원, 개인형 이동수단 안전 증진 조례 개정의 의미

[뉴스스텝] 전동킥보드와 같은 개인형 이동장치는 이제 도시 생활의 ‘필수 이동수단’으로 자리 잡았다.

짧은 거리라면 누구나 쉽고 저렴하게 탈 수 있고, 자동차를 대신할 수 있다는 점에서 환영받았다.

그러나 그 편리함은 종종 보행자 안전과 시민 불편을 담보로 유지되어 왔다.

최근 서산시의 민원 현황은 이를 단적으로 보여준다. 2022년 11건에 불과하던 관련 민원은 2023년 46건으로 4배 이상 늘었고, 올해는 4월 기준 벌써 60건을 넘어섰다.

인도에 아무렇게나 방치된 전동킥보드, 통행로를 가로막는 주차, 2인 이상 탑승 등 시민이 위험을 감수해야 하는 장면은 더이상 예외가 아니다.

2022년부터 2023년까지 개인형 이동장치 사고로 부상을 입은 시민만 13명에 달한다.

좁은 골목길과 보행로, 학교 앞 어린이 보호구역과 인도 등 이는 더이상 안전지대가 아니다.

결국 도시가 편리해질수록 안전장치는 더욱 촘촘해야 하고, 이를 뒷받침할 제도는 현실을 반영해야 한다.

안원기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번 '서산시 개인형 이동수단 이용 안전 증진 조례' 일부개정안은 바로 이 점에 방점을 찍고 있다.

이번 개정으로 ▶개인형 이동수단 이용안전계획에 주·정차 위반 근절 대책을 포함하고 ▶무단방치를 예방하기 위한 전용 주차구역과 거치대 설치 근거를 명문화했으며 ▶보행자 안전을 위해 통행금지 도로 운영이 가능하도록 했다.

특히 대여사업자도 안전모 비치, 제한속도 준수, 무단방치 시 신속한 수거와 보험 가입 등 기본적인 안전관리 책임을 지도록 명확히 했다.

물론 한 번의 제도 보완으로 모든 문제가 단번에 해소되지는 않는다. 하지만 불편을 넘어선 위험을 방치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제도는 반드시 현실을 따라가야 한다.

안전은 선택이 아니라 시민의 권리이자 우리가 함께 지켜야 할 기본 원칙이다.

시민은 이롭게! 걷는 길은 안전하게! 누구나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지만 아무렇게나 방치되지 않는 이동수단과, 보행자가 안심하고 걸을 수 있는 길이야말로 앞으로 우리가 함께 만들어갈 안전하고 질서 있는 도시의 기본 모습이다.

안원기 의원은 의정은 시민의 목소리를 통해 완성된다는 믿음으로, 서산시민의 안전한 일상과 권리를 지키기 위해 앞으로도 현장에서 답을 찾고, 시민과 함께 더 나은 서산을 만들어가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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