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군 중소기업·소상공인 육성자금 지원사업 시행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5-01-23 11:2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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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성군청

[뉴스스텝] 고성군은 고물가·고금리에 따른 중소기업·소상공인의 경영 위기 극복을 위해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육성자금 지원사업을 시행한다.

‘중소기업 육성 자금(융자)’ 사업은 연중 50억 원을 지원할 계획으로 지원 대상은 등록공장 및 제조업체이다.

대출이자 중 3%를 고성군에서 3년간 지원하며 업체 규모에 따라 경영안정자금은 3억 원, 시설 설비자금은 5억 원 한도로 지원한다.

자금 이용 희망 기업은 고성군청 경제기업과에 신청서 제출 후 중소기업 육성자금 융자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받을 수 있다.

‘소상공인 육성 자금(융자)’ 사업은 52.5억 원을 지원할 계획으로 사치, 향락 관련 업종을 제외한 전 업종이 지원 대상이다.

업체당 한도액은 최대 5천만 원으로 신용보증서 발급과 융자액에 대한 대출이자 중 3.7%를 3년간 고성군에서 지원한다.

신청은 2월 3일부터 자금 소진 시까지로, 자금 이용을 희망하는 소상공인은 경남신용보증재단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보증상담 예약 신청을 먼저 해야 한다.

그 외 필요서류 등 자세한 사업 관련 안내는 고성군청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을 참고하거나 고성군청 경제기업과로 문의하면 된다.

강도영 경제기업과장은 “고물가, 고금리로 어려움에 처한 소상공인을 위해 중소벤처기업부 및 경상남도 소상공인 정책 자금 등 다양한 사업이 시행되고 있어, 자금 이용 희망자는 이용 한도, 지원 조건 등을 고려하여 최적의 사업을 선택하시길 바라며, 자금난으로 인한 어려움에 처한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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