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 기본형 공익직불제 대면 신청 4월까지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5-03-13 11:3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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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4월 30일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북부청사 농산유통과에서 접수
▲ 익산시청

[뉴스스텝] 익산시는 농업인의 소득 안정과 농촌의 공익적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2025년 기본형 공익직불제' 대면 신청을 오는 4월 30일까지 받는다고 13일 밝혔다.

기본형 공익직불제는 농업활동을 통해 환경보전 등 공익 기능을 수행하는 농업인에게 국가가 지원하는 제도로, 신청자는 매년 직불금 등록 신청을 해야 한다.

신청 대상은 실제 경작을 하고 있는 농업인이다. 농업 외 종합소득이 3,700만 원 이상이거나 농지 면적이 1,000㎡ 미만, 농지 처분 명령을 받은 경우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앞서 지난 2월 한 달간 온라인(인터넷 링크, ARS)을 통한 신청을 받았으며, 이번 대면 신청은 신규 신청자와 후계농업경영인, 전업농업인 등 정책 대상자, 그리고 2016년 이후 직불금을 1회 이상 정당하게 지급받은 자를 대상으로 진행된다.

신청은 농지 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가능하며, 중앙·인화·마·남중·모현·송학·영등1·2·어양동 등 시내 동지역은 익산시청 북부청사 농산유통과에서 받는다.

기본형 공익직불금은 소농직불금과 면적직불금으로 구분된다.

소농직불금은 농지 면적 0.5ha 이하, 농촌 거주 기간, 농업 외 소득 2,000만 원 미만 등 일정 자격요건을 충족하면 면적과 관계없이 연 130만 원을 지급한다.

면적직불금은 면적이 작을수록 더 높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역진적 단가가 적용되며, ㏊당 136만 원에서 최대 215만 원을 지급한다.

특히 올해는 농가의 소득안정을 위해 면적직불금의 구간별 지급단가가 지난해 대비 5% 인상됐다.

직불금을 신청한 농가는 농지 형상 및 기능 유지, 농약 안전사용기준(PLS) 준수 등 총 17가지 준수사항을 이행해야 하며, 미이행 시 항목별 기본직불금 총액의 10%가 감액된다.

직불금 지급은 이행점검 후 올해 12월에 이뤄질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공익직불금은 농가 소득안정에 실질적인 도움이 된다"며 "신청자격과 준수사항을 꼼꼼히 확인해 기간 내 빠짐없이 신청해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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