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창군, 2024년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지역혁신형)' 참여 사업장 모집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4-05-21 11:2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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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창군청

[뉴스스텝] 평창군은 지역특화 정규직 일자리 지원사업인 지역주도형 청년 일자리 사업(지역혁신형)을 시행하고자 오는 5월 27일부터 31일까지 참여 사업장을 모집한다.

모집 대상 사업장은 평창군에 주 사무소를 두고 청년(2024. 1. 1. 기준 39세 이하)을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할 계획이 있는 중소기업(비영리법인·단체)이다.

올해 모집 대상은 5개 사업장으로 선정 시, 각 사업장에 한 명의 청년이 매칭되며, 신규 채용 직원(청년)에 대하여 1년간 월 인건비의 90%(최대 180만 원)를 지원받을 수 있다.

모집 대상 사업장 중 ▷고용보험 미가입, ▷부당한 업무지시, 폭언 등으로 청년의 중도 포기가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경우 ▷정규직 채용 실적이 없는 사업체, ▷단순 서비스 업종 등의 사업장은 제외된다.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사업장은 경제과 일자리지원팀을 방문하여 신청서와 확인 서류들을 제출하고, 이후 사업평가서에 의한 서류심사를 거쳐 선발된다.

평창군 관계자는“청년 일자리 사업을 통해 청년이 지역에 정착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기업의 인력난 해소에 보탬이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한편, 군은 현재 청년일자리사업(지역혁신형)으로 관내 사업장 8개소에 청년 8명을 지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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