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 2024년 사업지구 재조사측량 완료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5-06-18 11:2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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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확정예정조서 발송, 20일간 의견접수
▲ 남원시청

[뉴스스텝] 남원시는 2024년 6개 사업지구(4,100필지, 1,472천㎡) 황죽·수지1·금지2·태평·효기·산내1지구 지적재조사측량이 완료됨에 따라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에게 지적확정예정조서를 개별 통지하고 의견접수(6.19.~7.9.)를 20일간 받는다고 밝혔다.

지적재조사사업은 토지의 실제현황과 일치하지 않는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바로잡고 종이에 구현된 지적을 디지털지적으로 전환함으로써 스마트시티, 자율주행 등 융·복합 산업을 선도하는 핵심 인프라를 구축하고 나아가 디지털 플랫폼 정부 실현을 위해 추진 중인 국가사업이다.

지적확정예정조서 통지를 받은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은 의견이 있으면, 통지서 수령일로부터 20일 이내 남원시 민원과에 의견서를 제출하면 된다.

이후 현장조사와 토지소유자 간 협의 조정 절차를 거쳐 경계를 재설정하고 ‘남원시 경계결정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경계를 결정할 계획이다.

특히, 남원시는 바쁜 농번기 시청 방문이 어렵거나, 의견서 제출에 어려움을 겪는 토지소유자들의 편의를 위해 “찾아가는 현장 의견접수”를 운영한다.

“찾아가는 현장 의견접수” 기간 중 토지소유자 와 이해관계인은 사업지구 가까운 행정복지센터, 마을회관에 방문하여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자리에서 현장 확인 및 경계 합의 등을 통해 제출한 한 의견을 신속하게 처리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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