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의회 차영수 도의원, 불법촬영물 삭제… 이제는 전남도가 직접 나서야!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5-07-15 11:2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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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가 급한 피해자 보호, 더는 수도권에 의존할 수 없다... 전남형 대응체계 시급 -
▲ 전라남도의회 차영수 도의원

[뉴스스텝] 불법촬영 피해 영상 삭제를 위해 전남도가 직접 나서야 한다는 주장이 도의회에서 제기됐다.

전라남도의회 차영수 의원(더불어민주당, 강진)은 지난 7월 10일 열린 제392회 임시회 2025년도 여성가족정책관 소관 업무보고에서 “영상 삭제 지원은 피해자의 생존과 직결되는 문제”라며 “더는 수도권에 의존할 것이 아니라, 전남도가 직접 책임지고 삭제 지원을 수행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남도는 2025년부터 기존 디지털 성범죄 특화상담소(목포·순천)를 ‘지역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로 전환하고, 강진의료원 내 해바라기센터를 신설하는 등 여성폭력 복합피해 통합지원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차영수 의원은 “센터 전환이 예정돼 있으나, 현재까지 영상 삭제가 즉각 이루어질 수 있을지는 불확실하다”며 “현행 절차상 수도권 기관에 의존하거나 심의 등 행정절차로 7~10일이 소요되고 있어 피해자 보호를 위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전담인력 2명을 채용했지만, 디지털 전문가가 포함됐는지, 영상 삭제를 수행할 기술적 준비가 마무리됐는지는 아직 확인이 필요하다”며, “피해자와 가장 가까운 곳에서 신속하게 삭제 지원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는 것이 진정한 원스톱 서비스”라고 강조했다. 
유미자 여성가족정책관은 “디지털 전문가 채용 여부와 기술적 준비 상황을 점검하겠다”며 “영상 삭제 과정을 더 빠르고 신속하게 삭제할 방법이 있는지 계속 검토·보완하겠다”고 밝혔다.

더불어, 차 의원은 “수도권 일부 센터에서는 AI 기반 자동 모니터링과 삭제 신고 시스템을 도입해 삭제 요청 절차가 대폭 간소화됐다”며 “전남도 역시 피해자 보호를 위해 대응 속도를 높일 수 있는 시스템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전남도는 2025년 여성폭력 복합피해 대응 예산으로 총 8억 8천만 원(도비 3억 2천만 원 포함)을 편성해,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지원센터 전환(2개소), 강진의료원 내 해바라기센터 신설(남부권 1개소), 고난도 사례관리 지원을 포함한 광역단위 통합지원 서비스를 본격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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