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7월 정기분 재산세 653억 원 부과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5-07-10 11:3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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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2025년 7월 정기분 재산세로 총 31만여 건(653억 원) 부과·지난해보다 5억 원 증가
▲ 전주시청

[뉴스스텝] 전주시는 7월 정기분 재산세로 총 31만 5000여 건(653억 원)을 부과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보다 부과 건수는 1587건이 감소했으나, 세액은 5억 원 증가한 수치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건축물분 재산세의 경우 철근조·철골조 등 일부 구조의 잔가율이 기존 15%에서 10%로 조정됨에 따라 시가표준액이 하락하면서 세액이 5900만 원 감소했다.

반면, 주택분 재산세는 재개발지구 주택 철거 등으로 과세 건수가 전년보다 줄었지만, 공동주택과 개별주택의 가격 상승으로 인해 세액이 5억6100만 원 증가했다.

7월 정기분 재산세는 6월 1일 현재 건축물 및 주택 소유자에게 부과되는데, 주택분 재산세 본세가 2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7월과 9월에 반씩 나뉘어 부과되며, 2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7월에 일괄 부과된다.

납부방법은 △CD/ATM(타행기기 이용시 수수료 별도 발생) △위택스 또는 스마트위택스 △인터넷지로 △ARS(142211) △가상계좌·지방세입계좌 △카카오페이·네이버페이 등 모바일 간편결제 앱 등을 이용해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또 가까운 동 주민센터나 완산·덕진구청 세무과, 시청 세정과(대우빌딩 7층)를 방문해 신용카드로도 납부가 가능하다.

7월 정기분 재산세의 납부기한은 오는 31일까지로, 기한 내 미납 시 3%의 가산세가 추가되므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주의해야한다.

한편 시는 어려운 세입 여건 속에서도 조기 세수 확보와 성실 납세 유도를 위해 △아파트 게시판 납부 안내문 부착 및 안내방송 △교통전광판 △현수막·입간판 △전주시 SNS(카카오톡 채널,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문자메시지 발송 등 다양한 홍보활동을 전개할 예정이다.

최현창 전주시 기획조정실장은 “지방세는 시민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복지·교육·도시환경 개선의 소중한 재원인 만큼, 납세자 여러분께서는 꼭 기한 내 납부해 달라”면서 “전주시도 더욱 공정하고 신뢰받는 세정 운영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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