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동군, 내년도‘주민참여예산 제안사업’공모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4-05-21 11:2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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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28일까지 공모…재정 운영의 투명·공정성 제고
▲ 하동군청

[뉴스스텝] 하동군은 6월 28일까지 2025년도 예산편성을 위한 주민참여예산제 제안사업 공모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주민참여예산제도는 군민들의 예산 과정 참여를 확대하고 재정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며 재정 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한 제도이다.

하동군민, 하동군 소재 기업 및 기관 재직자는 누구나 △다수 주민이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공공성 있는 사업 △지역주민의 복리증진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사업 △생활 주변의 불편사항 해소를 위한 주민 생활밀착사업 등을 제안할 수 있다.

이번 사업의 규모는 주민자치형(50억 원)과 생활안전형(5억 원) 2가지 분야로 구분하여 신청받는다.

주민자치형 사업은 사업별로 5백만 원에서 5천만 원 이하 규모로 △읍면 단위 생활밀착형 사업으로 주민들의 생활, 문화 등을 변화시키는 발전적 사업 △지역의 특성(고유문화, 지리적 특성, 특산품 활용 등)을 잘 살리며 다른 지역과 차별적 요소가 있는 사업 △마을안길, 도로 및 농로, 배수로, 마을 주차장 정비 등 소규모 민원 중심 사업 등을 제안할 수 있다.

생활안전형 사업은 생활불편 해소 및 재해·재난 대비 등 시급성을 요하는 5백만 원 이하 소액 사업으로, 해당 읍·면사무소에 즉시 제안하여 소관 부서의 검토를 거쳐 불편사항이 해소될 수 있도록 건의하는 사업이다.

단, 사유재산과 관련된 사업, 일반 민원성 제안, 일부 지역·개인(단체)에 국한된 사업, 인건비, 법적 경비 등은 신청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 방법은 제안사업 신청서를 작성해 해당 읍·면사무소에 제출하면 된다.

제출된 사업은 읍면별 지역회의에서 예산 한도 내에서 우선순위를 선정하고, 소관 부서의 사업 검토와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심사를 거쳐 내년도 당초예산안에 반영될 예정이다.

군은 의회의 최종 예산 심의·의결 후 2025년도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한다.

하승철 군수는 “주민참여예산제는 주민이 직접 사업을 기획하고 예산편성 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제도로, 앞으로 주민참여예산제가 더욱 활성화되도록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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