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회 하성용 의원, 마을단위 모범 회의모델 만든다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4-06-03 11:2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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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일,'제주특별자치도 청년회 등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개정안 대표발의!
▲ 제주도의회

[뉴스스텝] 마을 단위에서부터 민주적인 의사결정을 위한 바람직한 자치 회의모델을 개발하고 교육하는 조례 개정이 추진된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하성용 의원(서귀포시 안덕면, 더불어민주당)은 31일, 마을 단위 청년회에서부터 읍면동·시·도 연합청년회에 이르기까지 모범 회의모델 개발과 교육의 지원 근거를 담은 '제주특별자치도 청년회 등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조례 개정은 마을단위 청년회 자치회의에서부터 주민자치위원회 또는 주민자치회, 숙의형 도민참여단, 지방의회 회의로 이어지는 다양한 회의체의 민주적이고 체계적인 모범 모델을 마련하여 도민사회에 확산이 필요하다는 문제제기에서 시작됐다.

자칫 딱딱하고 갈등을 유발할 수 있는 회의문화를 진정한 도민의사를 반영할 수 있는 체계적이고 성숙한 민주주의 시민의식을 함양할 수 있도록 지원하자는 취지다.

이에 하성용 의원은 현행 조례상 청년회 등의 지원사업에 ‘청년회 등의 민주적인 의사결정을 위한 바람직한 회의모델 교육·연구 및 확산 지원사업’을 신설했다.

조례 개정안이 6월 임시회를 통과해 본격 시행되면 조례의 법적 근거를 바탕으로 마을단위 모범 회의모델 개발에 착수, 향후 관련 교육 및 연구를 통해 참여민주주의 회의문화를 확산시킬 예정이다.

하성용 의원은 “마을 단위 청년회 회의에서부터 주민자치위원회, 숙의형 공론회의, 지방의회 회의로 이어지는 상향식 모범 회의모델을 통해 ‘민주주의의 위기’라고 불리우는 대립과 혐오, 갈등의 정치를 극복하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을 것”라고 지적하면서 “상향식 풀뿌리 민주주의 회의문화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 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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