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양군, 12월 정기분 ‘자동차세’ 12억 1,460만원 부과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4-12-10 11: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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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70건·12억 1,460만원 부과, 12월 31일까지 납부
▲ 양양군청

[뉴스스텝] 양양군이 지난 12월 9일, 올해 12월 정기분 자동차세로 12억 1,460만원을 부과했다.

이는 지난 12월 1일 기준 자동차등록대수 1만 8,054대 중 연납 신청 등을 통해 납부된 건을 제외한 7,670건에 대한 세액으로, 차량등록대수와 부과 세액이 전년 동기(7,649건, 11억 9,836만원)보다 다소 늘어났다.

납세의무자는 과세기준일인 12월 1일 기준 자동차등록원부 상 소유자로, 2024년 7월 1일부터 12월 1일까지 보유기간에 대한 세금이 부과됐다.
2024년 연세액 납부자와 자동차세 감면 대상자인 중증장애인, 국가유공자 등은 제외되며 올해부터 보훈보상대상자 등에 대해서는 50%가 감면된다.

차종별 부과현황을 보면 승용자동차가 7,318건에 12억 309만원으로 전체 부과금액의 99%를 차지했으며, 화물차 229건 528만원, 건설기계 57건 474만원, 이륜차 29건 19만원, 기타 37건 130만원이 부과됐다.

특히, 1년 세액이 10만원 이하인 경승용차, 승합차, 화물차 등은 6월에 연세액으로 전액 부과‧고지되며, 본세액 10만원 초과인 과세물건에 대해서는 6월과 12월에 연세액의 50%씩 각각 부과된다.

납부기한은 12월 16일부터 12월 31일까지이며, 납부방법은 금융기관을 직접 방문해 납부하거나 현금입출금기(CD/ATM)에서 본인 통장이나 신용카드로 조회․납부가 가능하다. 또한 위택스와 인터넷지로 사이트, 가상계좌 등으로 납부해도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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