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2025년 건설공사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수수료’ 지원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5-01-13 11:3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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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부터 신청 가능, 발급 수수료 50% 지원, 최대 3천만 원 한도
▲ 경상남도청 전경

[뉴스스텝] 경남도는 지속되는 건설경기 위기로부터 지역업체를 보호하고, 지역업체의 하도급 수주를 지원하기 위해 ‘2025년 건설공사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수수료 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2023년 7월 경남도가 전국 최초로 시행한 이 사업은 도내 민간발주 건설현장에서 지역 건설업체와 하도급 계약을 체결한 원도급 건설사에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발급에 드는 수수료의 50%를 지원한다.

경남도는 원도급 건설사의 부도로 인한 지역 건설업체와 건설공사 관계자들의 피해를 예방하고,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가입 확대와 지역업체의 하도급 수주 지원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해오고 있다.

올해 지원 대상은 지난해 7월 이후 도내 지역업체와 신규 하도급계약 체결한 원도급사로 지원 한도는 최대 3천만 원이다.

지원 신청은 13일부터 경남바로서비스를 통해 온라인 또는 방문·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다.

특히, 올해는 지난해 사업 지원을 받은 업체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를 반영해, 신청 서류를 간소화(8→7종, 신청서 기재 사항 축소)해 편의성을 높였다.

사업 활성화를 위해 도 공식 홈페이지, 사회관계망(SNS), 시군, 대한건설협회, 전문건설협회, 기계설비건설협회, 지급보증서 발급 공제조합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홍보도 강화한다.

한편, 경남도는 2023년에 13건, 1천만 원, 2024년에는 87건, 1억 원을 지원했으며, 지역건설 하도급 수주 확대를 위해 민·관 합동 하도급 기동팀 운영, 역량강화 컨설팅, 건설대기업 초청 상담회 등 다양한 지원도 하고 있다.

백승훈 경남도 건설지원과장은 “그간 수수료를 지원받은 건설업체들의 만족도가 높았으며, 사업을 통해 지역 건설업체의 하도급 수주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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