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교육청, 안전한 학교 위한 학교폭력통합지원시스템 구축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4-02-14 11:2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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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번의 신청으로 사안 처리부터 법률서비스까지 지원
▲ 제주도교육청

[뉴스스텝]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은‘안전을 우선하는 학교 기반 조성’을 목표로 학교폭력통합지원시스템을 구축하는 추진 계획을 발표했다.

‘학교폭력통합지원시스템’은 피해학생이 단 한번의(One-stop) 신청으로 학교폭력 사안 처리, 피해학생 상담·치료기관 연계, 피‧가해학생 화해조정을 통한 관계 개선, 피해학생 법률 자문 서비스에 대해 지원을 받을 수 있게 하는 시스템이다.

‘학교폭력통합지원시스템’의 주요 지원 내용은 첫째, 학교폭력 사안 처리를 지원한다. 단위 학교에서 학교폭력이 발생하여 사안접수를 하면 학교폭력사안처리지원관(장학사2명)이 사안처리 과정을 지원한다. 그리고 학교폭력 관련 학생들에 대한 사안조사는 학교폭력전담조사관이 담당할 것이며, 25명 내외로 위촉 예정이다.

둘째, 피해학생 심리상담 및 치료를 지원한다. 학교폭력이 발생하면 교육청에서 모든 피해학생과 유선 및 대면으로 면담을 실시하고, 필요시 피해회복을 위한 전문기관을 연계한다. 그리고 피해학생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빠른 일상 회복을 위해 지원한다. 피해학생의 심리․정서 회복을 위해 2023년에는 4개의 피해학생 전담지원기관을 지정하여 운영했으나, 2024년에는 8개 내외의 피해학생 전담지원기관을 지정하여 피해학생 지원을 확대할 예정이다.

셋째, 피․가해학생 화해조정을 통한 관계 개선을 지원한다. 도교육청에 화해조정지원단을 구성하여 학교폭력 피․가해학생 화해조정 진행 등 화해조정을 통해 교육력 회복을 지원하며, 단위 학교 화해 조정 연수를 지원한다.

넷째, 피해학생 법률자문 서비스를 지원한다. 피․가해학생이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조치결과에 대하여 행정심판․행정소송 제기 시 학교폭력사안처리지원관과 교육청 변호사가 법률 자문 서비스를 지원한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안전을 우선하는 학교 기반 조성을 위해“학교폭력 사안에 대해 체계적이고 전문적이며 교육적 해결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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