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소방, 소방시설 폐쇄·차단 등 불법행위 불시 단속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4-12-10 11: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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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기별·사회이슈별 사전예고 없이 불시·일제 단속
▲ 전남소방, 소방시설 폐쇄·차단 등 불법행위 불시 단속

[뉴스스텝] 전남소방본부는 오는 12월부터 소방시설 차단 행위에 대한 관계인 경각심 고취를 위해 동일 시간대 불법행위 불시 단속을 연중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불시단속은 인천 지하주차장 전기차 화재, 부천 호텔 화재 등 관계인의 소방시설 차단 및 피난시설 유지관리 미비로 다수의 인명 및 재산 피해 발생에 따른 후속 대책의 일환이다.

특히, 사전 통지 절차로 인해 소방시설 정지·전원차단, 피난시설 폐쇄 등 불법행위 단속에 어려운 점을 고려하여, 도내 소방관서가 동일 시간대 일제·불시 단속을 실시함으로써 안전 사각지대를 원천적으로 차단할 계획이다.

주요 내용으로는 ▲경종ㆍ수신기 및 소화설비 전원ㆍ밸브 차단 행위 ▲소방펌프 고장상태 방치 ▲방화문 개방, 피난계단, 복도ㆍ통로 장애물 적치행위 등적발 시 무관용 원칙 적용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최인석 대응예방과장은 “소방시설 및 피난시설 정상작동 유지·관리는 화재 및 재난 시 인명피해를 최소화하는데 매우 중요하다”며 “도민들께서도 소방시설 차단이나 피난시설 폐쇄와 같은 불법행위를 발견한 즉시 소방관서 누리집'불법행위 신고포상제'를 통해 신고해 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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