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백시, 6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 열람 및 의견청취 기간 운영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3-08-10 11:2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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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태백시청

[뉴스스텝] 태백시는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2023년 1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변동이 발생한 개별주택에 대한 가격산정을 완료하고, 한국부동산원의 검증을 거쳐 2023년 6월 1일 개별주택가격 열람을 실시하고 의견을 접수한다고 밝혔다.

열람대상 주택은 올해 1월부터 지난 5월 31일까지 토지의 분할·합병 및 신·증축 등의 변동이 발생한 총 94호의 주택으로, 주택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8월 9일부터 8월 28일까지 개별주택가격을 열람할 수 있으며 주택가격에 대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개별주택가격 열람은 시청 세무과를 방문하여 확인할 수 있도록 민원(열람) 창구를 운영하기로 했다.

열람기간 중 산정된 주택가격에 의견이 있는 경우 열람장소에 비치된 ‘개별주택가격 의견서’를 작성하여 시청 세무과로 제출하면 된다.

의견이 제출된 주택가격에 대해서는 재조사 및 검증과정을 거쳐 그 결과를 의견제출인에게 개별 통지할 예정이며, 열람 및 의견제출 절차가 끝나는 대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9월 26일 결정‧공시할 예정이다.

이인숙 세무과장은 “개별주택가격은 주택시장에 가격정보를 제공하고 국세, 지방세 등 각종 조세 부과 기준으로 활용되는 중요한 자료인 만큼 적극적인 열람과 의견 제출을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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