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척시, 8월 주민세 납부의 달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3-08-10 11:2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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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기는 8월 31일까지
▲ 삼척시, 8월 주민세 납부의 달

[뉴스스텝] 삼척시는 주민세 개인분 28,466건, 3억1천1백만 원을 부과했다. 주민세 개인분은 과세기준일(7월 1일) 현재 삼척시에 주소를 둔 세대주가 대상이며, 납부 기간은 8월 16일부터 8월 31일까지이다.

또한, 관내에 사업소를 둔 개인사업자와 법인을 대상으로 8월 한 달간 ‘주민세 사업소분’ 신고‧납부 기간을 운영한다.

사업소분은 구 주민세 개인사업자·법인균등분의 기본세액(55,000원~220,000원)과 구 주민세 재산분의 연면적에 따라 산출된 세액(연면적 330㎡ 초과 시 1㎡당 250원)을 합한 금액으로 전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8,000만 원 이상인 개인사업자와 관내에 사업소를 둔 법인은 8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한다.

한편, 오염물질 배출사업소 범위에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배출시설이 추가돼(2023.6.30. 지방세법 시행령 제83조) 관련 개선명령 등을 받은 사업소 연면적의 세율이 500원/㎡으로 중과세된다.

삼척시에서는 납세자의 불편을 덜기 위해 사업소분 주민세 납부 대상자(3,636건, 6억4천1백만 원)에게 납부서를 일괄 발송하며 이를 납부하면 신고·납부한 것으로 본다. 단, 납부서상의 연면적과 현황이 다른 경우 위택스 또는 팩스, 방문을 통해 신고·납부가 가능하다.

삼척시 관계자는 “지방세법 개정으로 사업소분의 세목이 단순화되고 신고·납부 기간도 통일돼 납세자의 편의가 향상됐지만, 아직도 일부 혼선이 우려되는 만큼 납세자에게 소식지, SNS 등 적극적인 홍보를 실시하여 ‘8월은 주민세 납부의 달’로 인식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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