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양군, 석면 슬레이트 건축물 처리 지원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3-04-06 11:2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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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비 3억 8천만 원 투입, 동당 최대 540만 원 지원
▲ 양양군청

[뉴스스텝] 양양군이 석면 비산에 대한 군민 불안을 해소하고,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올해 3억 8천만 원의 사업비로 슬레이트 처리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슬레이트는 1급 발암물질인 석면을 10~15% 함유하고 있고, 30년이 지나면 석면비산이 발생하는 등 인체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해 지난 2011년부터 시범사업을 통해 단계별 철거사업을 추진해 왔다.

철거대상은 석면슬레이트를 지붕재 또는 벽체로 사용한 주택 및 비주택(창고, 축사)으로 철거·처리비용 및 지붕개량(주택) 비용의 일부가 지원된다.

슬레이트 면적에 따라 ▲주택의 경우 최대 352만 원까지 ▲비주택의 경우 540만 원까지 ▲지붕개량의 경우 300만 원까지 지원된다. 다만, 철거·처리비용이 지원 한도액을 넘을 경우 자부담으로 처리해야 한다.

군은 지난 2월 28일부터 3월 31일까지 신청 접수를 받아 총 46동이 신청했으며, 현재 46동(주택 26동, 비주택 12동, 지붕개량 8동)이 그대로 선정되어 이달부터 사업을 추진한다. 또한 사업예산 소진 시까지 지원신청을 수시로 접수 받아 지원할 계획이다.

한편, 양양군은 2011년부터 지난해까지 모두 1,010동의 슬레이트 처리를 지원했으며, 군 자체 조사에 따르면 모두 927동의 석면슬레이트 건축물이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군 관계자는 “슬레이트 처리비용에 대한 경제적 부담으로 적정 처리를 하지 못하고 그대로 방치된 건축물이 적지 않다.”며, “지속적인 사업추진을 통해 군민들의 건강을 보호하고, 주거 및 생활환경을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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