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원군, 소상공인 영업장 노후시설 개선 지원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2-08-24 11:3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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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지역 시설현대화사업 3차 신청·접수(9월21일까지)
▲ 철원군청 전경

[뉴스스텝] 철원군은 장기적인 코로나19의 유행에 따른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시설 개선을 지원하는 “2022년 철원군 평화지역 시설현대화사업”3차 신청, 접수를 8월 24일부터 9월 21일까지 접수한다. 평화지역 시설현대화사업은 공고일 기준 철원군에 주소를 두고 있으며, 외식·숙박·문화·체육 등의 사업을 1년 이상 영위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내부 인테리어 및 설비 개선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사업자당 총사업비 2,000만원(도비 50%, 군비 30%, 자부담 20%) 한도 내에서 총사업비의 80%(최대 1600만원)를 지원하며, 부가가치세는 사업주가 부담한다. 평화지역 시설현대화사업은 소상공인에게 사업 경쟁력 강화와 자립 기반 마련은 물론 시설을 이용하는 군민들과 군 장병 및 방문 관광객에게 좋은 인상을 남기는 다각적인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된다. 철원군은 2016년부터 2021년까지 평화지역 시설현대화사업을 통해 소상공인 영업시설 983개소에 110억 원을 지원했으며 2022년 1차 접수에 128개 업소, 2차 접수에 83개 업소가 선정되어 개선 사업을 진행 중이다.

자세한 사항은 철원군 홈페이지 소식·알림 고시·공고를 확인하기 바라며, 접수를 희망하는 사업자는 9월 21일까지 사업장 소재지 읍·면사무소(산업부서)에 신청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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