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평군, 불법개조 자동차 유관기관 합동 일제단속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4-10-28 11:2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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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중순 경춘국도 등에서 등화장치 착색 등 위반 중점 점검
▲ 가평군, 불법개조 자동차 유관기관 합동 일제단속

[뉴스스텝] #1. 가평읍 A씨는 야간에 운전을 하다가 교통 사고를 일으킬 뻔했다. 마주오는 자동차의 전면에 설치된 불법개조 전조등의 강력한 불빛이 순간 시야를 가렸기 때문이다.

#2. 청평면 B씨는 야간 운행 중 앞서 가는 자동차의 제동등이 고장 난 바람에 접촉 사고가 날 뻔했다. 이처럼 불법튜닝하거나 관리가 소홀한 자동차는 교통사고를 유발하는 원인이 된다.

가평군이 불법개조 등 안전기준 위반 자동차에 대해 안전운행 질서 확립을 위한 일제단속을 11월 중순 실시할 예정이라고 28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평소 군에서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단속과 병행해 가평경찰서와 경기북부경찰청 고속도로순찰대, 한국교통안전공단 경기북부본부 등 유관기관이 합동으로 단속반을 편성해 실시한다.

구체적인 단속 장소와 일시는 비공개로 진행되나, 단속 여건 상 차량 통행량이 많으며 주정차가 빈번하게 이뤄지는 휴게소나 주차장 등에서 실시할 계획이다.

단속사항은 등화장치의 착색‧필름부착‧손상 등 등화장치 개조, 안전기준에서 정하지 않은 구조 및 장치 설치, 물품적재장치 불법튜닝, 화물자동차 판스프링 설치 등 자동차관리법 위반 여부이다. 이를 한국교통안전공단 전문가가 중점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가평군은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시정 권고 조치하고, 고의가 의심되는 불법사항은 정비 또는 원상복구 및 임시검사를 명령할 예정이다. 특히 사안이 중대한 구조장치 변경에 대해서는 형사고발 의뢰까지 고려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탁혜경 교통과장은 “자동차의 구조 및 장치의 설치, 작동상태는 차량 안전운행에 매우 중요하므로 운전자들은 항상 자동차 안전기준을 유지해야 한다”며 “불가피하게 튜닝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사전에 한국교통안전공단에 승인을 받아 이용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가평군은 지난 5월 실시한 상반기 단속에서 총 250여대를 점검했다. 이중 형사처벌 대상인 자동차 불법튜닝 3건, 번호판 상태 불량 6건, 안전기준 위반 6건 등 위반차량 총 14대의 적발 내역 25건에 대해 원상복구 및 정비명령, 타 기관 이송 조치를 의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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