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차 높이 확인하세요' 서울시, 소형차 전용 지하도로 끼임사고 근절대책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4-06-20 11:2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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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가 차량 높이 식별해 진입제한 안내… 교통표지판 개선, 노면색깔유도선 연장
▲ 소형차 전용 지하도로(신월여의지하도로)

[뉴스스텝] 서울시가 ‘소형차 전용 지하도로’에 대형 차량이 끼는 사고를 막기 위해 인공지능(AI)으로 높이 3m 넘는 차량을 식별, 우회를 유도하는 시스템을 도입한다. 시는 또 ‘내 차 높이 확인’ 스티커 배부와 함께 내비게이션에서 차량 정보를 토대로 우회도로 정보를 안내받을 수 있도록 ‘내 차 정보 등록하기’ 캠페인도 전개한다.

서울시는 국내 최초 소형차 전용 지하도로인 신월여의지하도로(신월IC~여의대로) ▴서부간선지하도로(성산대교 남단~금천IC) 대형 차량 끼임사고 근절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 본격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2021년 개통한 신월여의지하도로와 서부간선지하도로는 높이 제한 3m인 ‘소형차 전용 지하도로’로 승용차·15인승 이하 승합차·총중량 3.5톤 이하 트럭만 진입할 수 있으나, 높이 제한을 초과하는 차량이 진입해 시설물에 끼이는 사고가 간헐적으로 발생해 왔다.

시는 차량 끼임사고가 발생하면 교통정체, 터널 시설물 파손뿐 아니라 차량 연쇄 추돌 등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데다 초과한 높이에 따라 운전자가 과태료, 시설물 보수비용 등을 배상해야 해 모든 지하도로 이용자를 위해 대책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초과한 높이에 따라 0.3m 미만 30만 원 ▴0.3m 이상~0.5m 미만 50만 원 ▴0.5m 이상 100만 원이 부과된다. 실제로 2022년 발생한 끼임사고 운전자가 파손된 차로제어시스템 등 11개 시설 보수비용 약 1.1억 원을 부담하기도 했다.

지하차도 끼임사고 근절 대책에는 인공지능(AI) 활용 진입제한 안내시스템 신규 개발 ▴교통표지판 정비 ▴운전자 인식 개선 캠페인 ▴내비게이션(길도우미) 안내, 네 가지 추진 방안이 담겼다.

먼저, 소형차 전용 지하도로 진입제한 차량을 자동으로 식별하고 해당 운전자에게 알려 우회를 유도하는 ‘스마트 진입제한 안내시스템(가칭)’을 개발, 연내 도입할 계획이다.

딥러닝(Deep learning) 기반의 ‘인공지능(AI) 기술’과 물체 높이를 측정할 수 있는 ‘3D 라이다’ 및 ‘고성능 카메라’를 이용해 차량의 특징을 식별할 수 있도록 개발할 예정으로, 높이 3m 넘는 차량의 번호와 사진을 즉시 전광판(VMS)에 띄워 운전자에게 알리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아울러 높이 초과차량 진입금지 LED 깃발을 흔드는 ‘로봇 신호수’, 진입제한 차량에 효과적으로 경고 방송을 할 수 있는 ‘초지향성 스피커’ 등도 도입해 진입제한 효과를 극대화할 계획이다. 동시에 도로 관리사무소에 실시간 상황이 전파돼 사전에 상황을 파악하고 사고 등을 막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다음으로, 복잡했던 기존의 교통표지판 디자인을 정비해 한눈에 읽기 쉽고 눈에 띄게 개선하고 안내표지판도 추가로 설치한다. 시는 지난해 11월부터 행정안전부·서울경찰청 등 관계기관과 함께 개선안을 도출, 오는 9월까지 안내판 개선을 완료할 예정이다.

교통표지판은 글자 크기를 키우고 핵심 정보만 단순명료하게 표시한다. 또 도로 위에 직접 진입제한 정보를 표시한 ‘노면색깔유도선’은 시작점을 100∼630m 연장해 운전자가 소형차 전용도로임을 더 일찍 인지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대형차 진입 불가’ 안내표지도 51개(서부간선 31개·신월여의 20개) 대폭 늘린다.

시는 무엇보다 운전자가 자신의 차량 높이를 숙지함과 동시에 신월여의·서부간선지하도로는 ‘소형차 전용 지하도로’로 대형 버스·화물차 진입이 제한된다는 인식을 확산하기 위한 대시민 홍보도 전개한다.

먼저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협력해 화물운송종사자격증 뒷면에 '내 차 높이 확인' 스티커를 부착, 내 차량 높이를 평상시 숙지토록 하는 캠페인을 진행한다. 또 출퇴근 시간 교통방송(TBS‧TBN)을 통해 소형차 전용 지하도로 운행 제한 정보를 수시로 알릴 계획이다.

아울러 화물차공제조합 등 유관단체를 통해 내비게이션에 ‘내 차량 정보(차종·높이) 등록 방법’이 담긴 홍보물을 배포한다. 내비게이션에 차량정보를 등록하게 되면 자동으로 해당 차종이 이용할 수 있는 경로를 알려주므로 끼임사고 예방에 효과적이다. 시는 티맵(T-map), 카카오내비 등과 차량 정보를 등록하지 않은 운전자를 고려한 지하도로 높이제한 안내 기능을 정비하고, 기능 개선도 지속 협의해 나갈 계획이다.

김성보 서울시 재난안전관리실장은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한 진입제한 차량 감지·안내 시스템은 직원들의 아이디어에서 비롯된 새로운 시도로, 끼임사고 예방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나를 비롯한 모든 운전자의 안전을 위해 ‘소형차 전용 지하도로’ 운행 제한 규정을 사전에 숙지하고 준수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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