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 공공기관 수의계약, 최근 3년간 73조 원… 특혜시비 없도록 관련 규정 대폭 정비한다.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5-12-09 11:2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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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한 수의계약 체결 방지, 수의계약 사후 통제 강화 등 ‘공공기관 수의계약제도 운영 투명성 제고 방안’ 권고
▲ 국민권익위원회

[뉴스스텝] 앞으로 공공기관의 수의계약제도 관련 규정이 투명하게 대폭 정비될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공공기관 수의계약제도 운영 투명성 제고 방안’을 마련해 331개 공공기관에 권고했다.

최근 공공기관의 대국민 서비스 확대로 수의계약 규모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2022년부터 2024년까지 지난 3년간 수의계약 금액은 73조 원, 건수는 69만 건으로 전체 계약 건수(약 87만 건) 대비 79.2%로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수의계약제도는 계약의 신속성과 효율성을 높일 수 있지만, 투명성·공정성이 확보되지 않을 경우 예산 낭비나 특혜 논란으로 이어질 수 있어 엄격한 관리가 필요하다. 그러나 일부 부적절하게 운영되는 사례가 확인됨에 따라 국민권익위는 관련 제도개선을 추진하게 됐다.

일부 공공기관은 내부 규정에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세부 기준이 불명확하거나 모호했고, 통제장치로 운영되는 수의계약사유서의 작성 항목이 형식적이어서 무자격업체와 계약하는 등 부정한 계약을 방지하기 어려웠다.

또한, 2천만 원을 초과하는 수의계약은 전자시스템을 활용하여 계약 절차를 진행해야 하지만 31개 기관은 비전자 수기방식만 운용하고 있었으며, 특정 업체와 지속하여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사례도 확인됐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모호하게 규정된 수의계약 사유의 객관화·구체화, 계약 요건 확인이 가능하도록 수의계약사유서 작성 항목 실질화, 2천만 원 초과 수의계약 건에 대한 전자시스템 사용 의무화, 동일 업체와 반복적인 수의계약 제한 등의 제도개선 방안을 권고했다.

한편, 상당수의 공공기관은 퇴직자와의 수의계약 금지 관련 규정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법인에 대해서는 퇴직자 현황을 파악하는 절차가 명시되어 있으나, 개인사업자에 대한 퇴직자 현황 확인 절차는 미흡한 사례가 발견됐다.

이에, 퇴직자와의 수의계약 금지 관련 조항을 신설하고, 개인사업자와 수의계약 추진 시에도 퇴직자 현황을 확인하는 절차를 명시하도록 했다.

국민권익위 김기선 권익개선정책국장은 “이번 제도개선으로 부당한 수의계약 체결을 방지하고 수의계약 사후 통제가 강화되어 공공기관의 수의계약이 더욱 투명하게 운영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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