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민관합동‘2024년 옥외광고물 안전점검의 날 ’행사 열어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4-06-11 11:2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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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의시범 훈련 및 대응체계 점검으로 시민의 생명과 재산보호 노력
▲ 2024년 옥외광고물 안전점검의 날 행사

[뉴스스텝] 서울시가 여름철 풍수해 대비 옥외광고물 재해방재 모의훈련 및 민관협동 대응체계 점검을 통해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안전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2024년 옥외광고물 안전점검의 날 ’ 행사를 가졌다.

옥외광고물 안전점검의 날 행사는 2022년에 처음 개최된 이후 올해로 세 번째를 맞이했다.

행사는 서울 용산구 한강대로50길 10 일대에서 진행됐으며 부실간판 철거작업 및 불법광고물 추방캠페인을 시행했다.

이 행사는 불법광고물이 경관을 훼손하고 부실하게 설치된 광고물이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할 수 있다는 점을 환기하고, 신속하고 효과적인 대응을 통해 민관협력의 중요성을 확인하는 계기가 됐다.

이번 훈련은 서울시와 한국옥외광고협회가 공동주최하고, 서울시옥외광고협회(용산지부)가 주관한 행사로 용산구·행정안전부·서울시옥외광고협회 회원 등 총 50여명이 참여했다. 훈련은 ①태풍· 강풍으로 인한 간판추락 위험 모의신고(시민→용산구), ②옥외광고물 재해방재단 신고 접수 (용산구→ 서울옥외광고협회 용산지부 재해방재단), ③장비 및 인력 현장 출동(재해방재단), ④현장 안전띠 설치 및 간판제거 작업(재해방재단) 순으로 진행됐다.

참가자들은 옥외광고물 재해방재 모의 훈련에 이어 불법광고물 추방 캠페인도 실시했다.

서울시는 불법광고물을 없애기 위하여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와 시·구 합동 기동정비반을 운영해 오고 있다. 수거보상제는 단속이 어려운 주말 및 야간에 불법현수막 및 벽보 등 불법 유동광고물이 기습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나, 현장 정비 및 단속에 필요한 자치구 인력 부족으로 자치구별 수거보상원을 선발하여 단속하는 사업이다. 시·구 합동 기동정비반은 불법공공(행정, 정당, 단체) 현수막 등에 대해 시구합동정비반을 구성하여 함께 단속·정비하는 사업이다

최인규 서울시 디자인정책관은 “ 서울시는 그동안 불법광고물을 없애기 위하여 시·구 합동 기동정비반을 운영하는 등 여러 노력들을 기울이고 있으나 서울시와 자치구의 노력 뿐만아니라 옥외광고협회나 옥외광고사업자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꼭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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