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소라 서울시의원, “성별임금격차 개선 위한 민간 기업의 참여 유도 제도, 중앙정부와의 협력 필요”강조!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4-03-04 11:1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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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2회 임시회 보건복지위 회의서 여성가족정책실 상대로 ‘제3차 서울시 성평등임금공시’ 관련 서울시 분석 및 대안 제시 부족 지적
▲ 이소라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뉴스스텝]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이소라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은 제322회 임시회 보건복지위원회 여성가족정책실 회의에서 서울시가 ‘제3차 성평등임금공시’에 있어 제대로 된 홍보와 대안 제시가 없다고 지적했다.

28일 열린 보건복지위 회의에서 이소라 의원은 김선숙 여성가족정책실장을 상대로 ‘성별임금격차를 줄이기 위한 서울시의 분석과 대안’에 대해 질의했다.

‘성평등임금공시’는 2019년 17개 시·도 중 서울시가 최초로 성별임금격차를 개선하고 성평등 노동환경을 조성하고자 도입한 것으로 지난 1월에는 ‘제3차 서울시 성평등임금공시’가 발표됐다.

그럼에도 서울시는 ‘제3차 서울시 성평등임금공시’를 게시한 것 외, 현황을 조사한 47개 기관에 대한 제대로 된 분석자료나 정보제공을 위한 보도자료조차 발표하지 않았다는 지적이다.

이소라 의원의 지적에 대해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은 “공시 결과를 발표하며 여성노동실태를 분석하려 했지만 목적 달성을 위해서는 고용법령개정과 더불어 사회근간이 바뀌는 것이 필요하다”며, “서울시 지자체 차원에서 공시제만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답변했다.

이에 이소라 의원은 이어 “4천만원 이상 시민의 세금이 투입된 사업임에도 시민에게 성별임금격차에 대한 기본적인 결과 정보 조차 제대로 홍보하지 못했다”며, ‘성평등 문제에 대한 서울시의 관심 부족’을 지적했다.

끝으로 이소라 의원은 “성별임금격차를 줄이기 위해서는 형식적인 공시로 끝날 것이 아니라, 민간 중소기업의 참여 유도를 이끌어내야 하며, 법령개정이 필요하다면 중앙정부에 적극적으로 건의하여 서울시 차원에서의 대책 마련과 협력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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