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욱 서울시의원 “서울시 공사 현장서 일어나는 채용 강요, 묵시해선 안돼”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3-03-15 11:2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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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노총 채용 강요로 인한 발생한 손해, 고스란히 시민 몫”
▲ 이상욱 의원(비례, 국민의힘)

[뉴스스텝] 이상욱 의원(비례, 국민의힘)이 10일 “서울시 공사 현장에서도 채용 강요가 일어나고 있다”며 만연하고 있는 강성 기득권 노조의 불법 행위에 대해 서울시에서도 경각심을 갖고 자체 조사할 것을 요구했다.

이상욱 의원의 자료에 의하면, 민노총은 현재 진행되고 있는 공공기관 공사 현장에서 서울경기북부건설지부 노조원 1백여명을 채용할 것을 요구하며 수차례 집회 시위를 벌인 바 있다. 이 외에도 해당 공사장에 대한 각종 악성 민원을 지속적으로 넣어 공사 진행에 차질을 빚게 하는 행위를 해왔다. 민노총은 1백명이 넘는 인부 채용을 완료시켰지만, 공사 현장은 노무비, 노조단합비 등 추가 비용이 발생해 손해를 입게 됐다.

또 다른 현장에서도 민노총의 채용 요구에 의해 시공사가 민노총 직원을 채용한 사례가 드러났다.

이 의원은 “기득권 노조에 의한 채용 강요, 공사 방해가 서울시 공사 현장에서도 자행되고 있다. 폭력과 불법 행위를 눈감아줘서는 안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서울시에서 적극적인 의지를 갖고 이같은 불법 행위를 집중 점검 단속하고, 불법 행위가 드러나는 경우 법에 따라 조치하여 같은 피해 사례가 발생하는 것을 막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강성 노조의 불법 행위로 인해 노조가 아닌 근로자들이 피해를 입고, 공사 현장 지연으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시민들에게 전가되고 있다”며 “공정한 채용기회를 박탈하고 특권을 행사하는 노조의 행위에 서울시가 엄중하게 대처해야 한다. 면밀히 현장 조사를 실시해 법적 조치를 취하라”고 주문했다.

한편 서울시는 올 초 건설현장 불법행위와 관련한 긴급 실태조사를 실시, 서울시에서 발주한 총 181개 공사현장에서 28건의 불법행위를 파악하고 피해액이 5억여원에 달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지난달부터는 건설알림이에 불법행위를 신고할 수 있도록 체제를 구축, 운영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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