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동구, '만 0세반 3명→2명‧만 3세반 15명→10명' 실시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3-02-27 11:2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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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한 보육환경을 위해 민간‧가정 어린이집까지
▲ 강동구청 전경

[뉴스스텝] 강동구는 보육교사의 근로여건을 개선하여 안전한 보육환경 조성을 위해 ‘강동형 교사 대 아동비율 사업’을 올해 3월부터 시범적으로 운영한다고 27일 밝혔다.

현재 영유아보육법은 연령별 교사 대 아동비율을 0세의 경우 3명, 1세 5명, 2세 7명, 3세 15명, 4세 이상은 20명으로 규정하고 있다.
보육교사 1인당 돌보는 아동 수, 법정 기준보다 줄여 안전한 보육환경 조성

‘강동형 교사 대 아동비율 개선사업’은 어린이집 보육교사가 1인당 돌보는 아동 수를 법정 기준보다 줄이고 보육교사의 수를 확대하는 사업으로, 안전한 보육환경과 보육교사의 업무 부담을 감소시켜 보육의 질을 높이기 위하기 위해 마련했다.

먼저, 구는 만 0세반과 만 3세반을 대상으로 시범 운영한다. 0세의 경우는 개월 차이로 인한 양육 발달 편차가 커 보육교사의 집중 돌봄이 필요하고, 만 3세의 경우에는 교사 대 아동 비율이 급증하여 보육 부담이 크게 증가한다. 이에, 구는 보육교사 1명당 아동수를 ‘만 0세반’은 3명에서 2명으로, ‘만 3세반’은 아동수를 15명에서 10명으로 축소하여 오는 3월부터 12월까지 올 한 해 시범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강동형 교사 대 아동비율 개선 사업‘은 국공립 어린이집을 지원했던 서울시 교사 대 아동비율 개선사업을 더 확대하여 민간‧가정 어린이집까지 모든 유형의 어린이집이 참여 가능하도록 했다.

앞서, 구는 어린이집 유형별로 정원 충족률 및 보육실 공간 여건 등을 파악하고 안전한 보육환경 조성을 위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했다.

지난 2월 초에 구는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어린이집의 신청을 받았으며, 사업 시행 시에 ‘만 0세반’은 3개반(6명), ‘만 3세반’은 2개반(15명) 이상 운영이 가능하고, 보육실 전용면적이 보육아동 1인당 2.64㎡이상 되어야 한다는 자격요건을 두었다. 심사 후 구는 올해 시범 사업에 참여할 국공립 3개소, 민간 7개소, 가정 2개소를 최종적으로 선정했다.

구는 보육교사 1인당 아동비율 감소로 보육교사의 직무 스트레스가 감소하고 아동과 교사와의 상호작용 증가로 보육환경이 개선되는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이에, 관내 총 12개소의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올해 시범운영을 마무리하고 추후 사업 대상 어린이집을 점차 확대할 계획이다.

이수희 강동구청장은 “강동형 교사 대 아동비율 개선 시범사업으로 안전한 어린이집 보육환경을 조성하고 보육 서비스의 품질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구는 영유아 부모님이 안심할 수 있도록 안전한 보육환경 조성을 위해 다양한 정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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