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소라 서울시의원 발의, ‘전국 최초’ 가족돌봄청년 지원 조례안 상임위 통과!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2-09-23 11:2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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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비례 서울시의원의 청년 지원 정책으로 발굴
▲ 이소라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뉴스스텝]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가족돌봄청년 지원을 위한 조례가 전국 최초로 서울시의회에서 만들어질 예정이다.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이소라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이 발의한'서울특별시 가족돌봄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22일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상임위에서 의결됐다.

이 날 보건복지위원회 상임위를 통과한 본 조례안은 28일 본회의 의결을 거쳐 최종 제정될 예정이다.

조례안은 미래를 준비해야 하는 시기, 가족의 돌봄과 생계를 책임져야 하는 가족돌봄청년과 그 가족에 대한 복지서비스 제공 등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학업, 생계, 진로 등 생활을 안정할 수 있도록 제안됐다.

이번 조례로 지원 근거가 마련된 ‘가족돌봄청년’이란 장애, 정신·신체상의 질병을 가진 가족을 돌보고 있는 14세 이상 34세 이하의 청년으로 서울시 실태조사를 통해 대상을 파악하고 지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된다.

지난 해 일어난 ‘22살 청년 간병살인 사건’으로 정치권에서도 영케어러 정책 마련을 촉구했으며, 이에 따라 중앙부처에서도 영케어러 지원사업이 시작단계에 있으나, 조례를 통해 추진사업의 근거를 마련해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사업 추진이 가능케 되는 것은 서울시가 최초이다.

이번 조례안을 발의한 이소라 의원은 청년 주거 안정을 주요 의정활동 의제로 삼고 있는 청년 비례대표 시의원으로 “복지사각지대에 놓여 이중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들을 위한 사업추진의 발판이 마련되어 기쁘게 생각한다”며, “직접 당사자를 만나 의견을 듣고 사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서울시에 요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제11대 서울특별시의회 최연소 의원으로 당선된 이소라 의원은 청소년의회를 거쳐 더불어민주당 서울특별시당 대학생 위원장과 성북구청장 정책비서를 역임, 서울주택도시공사(SH)의 대학생 임대주택 신청 기준 완화를 추진했으며, 현 서울시의회에서 ‘청년공존연구단체’ 의원연구단체의 대표의원을 맡고, ‘청년공존 특위’를 대표발의하는 등 ‘청년’을 위한 활발한 의정활동을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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