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 수출기업의 원산지검증 대응, 관세청이 함께합니다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5-07-09 11: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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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소상공인 대상 하반기 '원산지검증 대응 지원사업' 실시
▲ 관세청

[뉴스스텝] 관세청은 오는 7월 10일부터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하는 하반기 '원산지검증 대응 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본 사업은 상대국의 원산지 검증에 취약한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이 안정적으로 자유무역협정(FTA)을 활용함으로써 수출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미국의 관세정책 변화로 인해 대미 수출기업의 원산지관리가 더욱 중요해짐에 따라, 이번 사업에서는 대미 중소 수출기업을 최우선으로 선정하여 기업이 원산지관리 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집중 지원한다.

아울러 관세청 추천을 거쳐 금융위원회'혁신 프리미어 1000 사업'에 최종 선정된 기업과 소상공인 또한 우선선발 대상에 포함된다.

동 사업의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기업에는 원산지검증 전문가인 관세사가 직접 기업을 방문하여, 검증 대비에 필요한 사항을 컨설팅하는 서비스를 제공한다.

컨설팅 주요 내용은 원산지 증명서류 작성·보관 방법, 원산지검증 대응 매뉴얼 작성 방법, 모의 원산지 검증 및 개선안 도출, 원산지 관리시스템(FTA-PASS) 활용 및 원산지인증수출자 인증 방법 등이다.

관세청은 상반기 원산지검증 대응 지원사업을 통해 총 279개 기업을 지원했다. 이 중 85개 기업이 ‘원산지인증수출자’ 신규 인증을 받아 자유무역협정(FTA) 원산지증명서 발급 시 간소한 절차를 적용받게 됐고, 124개 기업이 ‘원산지관리시스템(FTA-PASS)’을 도입하여 체계적인 원산지관리 시스템을 갖추게 됐다.

하반기 사업은 전국 6개 세관(서울, 부산, 인천, 대구, 광주, 평택)에서 진행되며, 기업별 자문 평가 등급 및 기업 규모(전년도 매출액 기준)에 따라 최대 200만 원까지의 자문 비용이 차등 지원된다.

참여하고자 하는 기업은 7월 10일부터 7월 18일까지 관세청 자유무역협정(FTA) 포털 누리집을 통해 신청 가능하며, 사업 세부 사항은 관세청 누리집, 자유무역협정(FTA) 포털 누리집의 공고 및 공지 사항을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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