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용역 다수공급자계약 개선…기업 부담↓운영 효율성↑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5-01-06 11:3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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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추가 제한기간 단축, 긴급 수요물자 서류제출 사후보완 등 제도운영 효율화
▲ 용역 다수공급자 계약 제도 개선 주요내용 인포그래픽

[뉴스스텝] 조달청이 '용역 다수공급자계약 관련 행정규칙 2종'과 관련해 2단계경쟁 시 가격평가 비중 축소 등 조달기업의 부담은 덜어주고, 제도운영의 효율성은 높이는 방향으로 개선해 2025년 1월 6일부터 시행한다.

용역 다수공급자계약제도는 공공기관의 다양한 수요를 충족하기 위하여 조달청이 서비스 품질 등이 같거나 유사한 종류의 용역에 대해 2인 이상의 기업을 대상으로 단가계약을 체결하고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 등록하는 제도이다.

이번 제도개선의 핵심은 조달기업의 부담 완화와 제도운영의 효율성 제고이다.

첫째, 조달기업의 부담을 완화한다.

평가 시 가격평가 비중은 축소하여(사후관리, 적기납품 등 비중 확대) 기업의 가격경쟁 부담을 줄인다. 2단계 경쟁 제안서 평가 시 전체 배점의 절반 이상(50점~70점)을 차지해 기업에게 부담으로 작용했던 가격평가 점수를 대폭 하향(20~60점)해 기업의 가격경쟁 부담을 완화해 주기로 했다.

3년 계약기간 동안 중간 점검 횟수를 2회에서 1회로 줄인다. 중간 점검 주기가 1년(기존)에서 1년6개월로 연장되면 3년의 계약기간 동안 중간점검을 2회(기존)에서 1회만 실시하게 돼 각종 확인서, 인증서 등의 기업의 서류제출 부담이 완화된다.

종합쇼핑몰 할인행사 개최 횟수를 연 3회 보장한다. 그동안 계약업체는 3년의 계약기간 중 최대 7번까지만 할인 판매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계약기간이 연장된 경우에도 연장된 기간에 비례하여 할인행사를 개최할 수 있도록 할인행사 개최횟수를 연 3회 보장하도록 개선한다.

‘입찰참가자격 유지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를 완화한다. 계약업체는 계약 중 입찰참가자격을 유지하지 못하게 되면 위반의 정도와 관계없이 계약해지, 부정당업자 제재 등의 처분을 받았다.

이번 개선으로 위반 납품 없이 향후 입찰참가자격을 회복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제재를 하지 않고 종합쇼핑몰 판매중지 후 입찰참가자격을 회복하면 판매재개를 허용함으로써 기업이 받는 불이익을 최소화하기로 했다.

둘째, 제도운영의 효율성을 높여 이용자의 편의성을 제고하기로 했다.

2단계경쟁 시 ‘선택’평가 비중을 확대한다. 2단계경쟁 제안서 평가 시 선택평가 항목의 비중(30점 이하)이 낮았으나, 선택평가 점수를 상향(50점 이하)해 수요기관의 선호가 반영되도록 했다.

계약체결 이후 품목추가 제한 기간을 단축한다. 기업이 계약품목을 추가하려 할 경우 계약체결일 또는 이전 품목추가일로부터 60일이 경과한 후에 가능했으나, 제한기간을 50일로 단축함으로써 기업의 신규품목 공급 시기를 앞당길 수 있게 됐다.

재난, 감염병 등의 대응에 필요한 물자 경우 법적의무인증이 아닌 서류는 제출을 면제하거나 사후보완토록 개선하여, 계약체결이 신속하게 이루어지도록 한다.

이번 개정을 통해 수요기관과 기업이 상호 합의하여 계약종료일 이후에도 최대 ‘표준납품기한 또는 120일’ 범위 내에서 자유롭게 납기를 연장할 수 있도록 하여 이용자의 편의성을 높이기로 했다.

앞으로는 다량납품할인율 인하 제한 규정을 폐지하여 기업은 할인율제도를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게 되고, 수요기관은 다량구매를 통해 예산절감 효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했다.

임기근 조달청장은 “이번 제도개선은 기업의 관점에서 부담을 주던 규제를 없애고 수요기관 관점에서도 제도운영의 효율성을 높여 편의성을 크게 향상시킬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앞으로도 조달청은 중소기업의 벗으로서 기업부담을 완화하고 이용기관의 편의성을 높일 수 있는 개선사항을 적극 발굴하여 서비스산업의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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