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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시청 |
[뉴스스텝] 제주시는 오는 7월 21일부터 9월 30일까지 스크린골프장 내에서 운영 중인 일반음식점 72개소에 대한 위생관리 실태를 전수 점검한다.
이번 점검은 일부 업소에서 유흥종사자를 고용해 유흥접객 행위를 하는 등 업종을 위반한 불법영업 우려가 제기됨에 따라, 이들 업소에 대한 전수 점검을 통해 불법영업 행위를 차단하기 위한 조치다.
주요 점검 내용은 일명 ‘도우미’ 등 유흥종사자 고용 및 유흥접객 행위 여부, 소비기한 경과 식품 조리·판매·보관 등 조리장 위생관리 실태, 영업장 시설 기준 준수 여부, 영업주 및 종사자 건강진단 이행 여부 등이다.
점검 결과 유흥접객 행위가 적발될 경우, ‘식품위생법’에 따라 (1차)영업정지 1개월, (2차)영업정지 2개월, (3차)영업소 폐쇄 등 행정 조치할 예정이다.
한편, 제주시는 최근 5년간 유흥접객 행위로 관련법을 위반한 일반음식점 12개소에 대해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실시한 바 있다.
김철영 식품안전과장은“이번 점검을 통해 불법영업 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히 대응할 방침”이라며, “앞으로도 식품접객업소에 대한 지속적인 위생감시 활동을 통해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고, 안전하고 건전한 식품위생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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