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시의회 박치선 의원, ‘의용소방대 지원 조례’제정 대표발의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5-02-21 11: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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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용소방대 지속적 지원 근거 마련으로, 재난상황 현장 대응력 강화
▲ 박치선 의원(용상)

[뉴스스텝] 안동시의회 박치선 의원(용상)은 제255회 임시회에서 '안동시 의용소방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 했다.

이 조례안은, 안동시 의용소방대원의 현장 대응능력을 강화하고 사기를 진작시켜 안동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의용소방대의 지속적인 활동을 보장하고 지역사회의 안전 체계를 더욱 강화하기 위해,

화재진압 및 구조ㆍ구호 활동과 화재예방 활동 등 ▲임무 수행에 필요한 경비 ▲장비ㆍ피복 등 물품 구입비 ▲교육ㆍ훈련ㆍ홍보 등에 필요한 비용 지원 ▲기여한 의용소방대 및 의용소방대원에 대한 포상 및 행사 지원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박치선 의원은 “의용소방 대원들은 각자 생업에 종사하심에도, 화재나 재난 발생시 현장에 출동하여 화재진압과 인명구조 등 소방업무을 돕고, 화재예방 활동 등을 통해 중요한 안전망 역할을 하고 있다”라며,

“다가오는 3월 19일‘의용소방대의 날’을 앞두고, 의용소방대 지원 조례를 마련하게 됐다. 시민의 안전과 재산 보호를 위해 현장에서 뛰고 있는 의용소방대에 필요한 사항을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지원하는 것은, 의용소방대에 대한 지원을 넘어 시민의 안전을 위한 조치이다. 이로써 재난 상황에 대한 현장 대응력 또한 보다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조례 제정 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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