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하절기 폐수배출시설 특별 지도‧점검 실시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4-06-10 11: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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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 85개소 대상 미신고 폐수배출시설 설치 및 운영 등 점검
▲ 제주시청

[뉴스스텝] 제주시는 6월부터 8월까지 관내 폐수배출시설에 대해 순찰을 강화하는 등 특별 지도·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점검은 하절기 집중호우 기간에 사업장 내 보관·방치 중인 폐수 무단 방류 등 오염물질이 빗물과 함께 공공수역 또는 지하수로 유입되는 것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추진됐다.

점검대상 사업장은 주요 수계 주변 및 지하수 보전을 위해 중산간 지역에 있는 폐수배출시설 85개소로, 최근 2년간 행정처분 받은 사업장도 포함된다.

우선 6월에는 특별점검 계획 사전 홍보 및 사업장 대상 자체 점검 협조문을 발송해 사업자의 자진개선을 유도하고, 7월부터는 환경오염 우려 사업장에 대한 집중점검을 실시할 방침이다.

주요 점검 내용은 미신고 폐수배출시설 설치 및 운영, 수질오염 방지시설 정상가동 여부, 배출허용기준 준수 여부 확인 등이고, 최종 처리수에 대해서는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해 오염도 검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점검 결과 경미한 위반 사안은 현장에서 계도하고, 중대 위반사항과 반복·고질적 위반사업장에 대해서는 관련법에 따라 행정처분과 함께 형사고발, 과태료 부과를 병행할 계획이다.

한편, 제주시는 지난해 폐수배출시설 283개소를 점검해 위반사업장 28개소를 적발해 행정처분했고, 그중 미신고 배출시설을 운영하거나, 오염물질을 무단 배출하는 등 중대위반사업장 11개소에 대해서는 고발 조치했다.

김은수 환경지도과장은“배출사업장 스스로 환경에 대한 관심을 갖고 배출시설을 적정하게 운영해 주시기 바란다”고 전하면서, “시민들은 환경오염행위를 발견한 시민들은 지체 없이 신고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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