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 신청 서두르세요!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4-07-19 11: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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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귀포시청

[뉴스스텝] 서귀포시는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물질 발생원 근원적 차단을 위하여 추진하고 있는 '2024년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 신청서 접수가 8월 16일로 마감 계획됨에 따라, 신청 대상 시민들이 신청 시기를 놓치지 않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지원대상은 배출가스 4·5등급 경유자동차와 2009년 8월 31일 이전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해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 콘크리트 펌프트럭) 및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에 따라 배출허용기준에 맞게 제작된 굴착기·지게차이다.

서귀포시 관내 배출가스 4·5등급 경유자동차는 총 12,266대(4등급 6,116대, 5등급 6,150대)이며, 지원금액(상한액)은 4등급 800만원, 5등급 300만원까지이다.

신청 대상은 접수일 기준 △6개월 이상 연속하여 제주도에 등록된 경우 △자동차 정기검사 유효기간 이내인 경우 △직전 정기검사에서 관능상 적합차량 △정상가동 판정으로 조기폐차 대상 정상 운행 가능한 차량이다.

단, 정부 및 지자체 지원을 통해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 엔진으로 개조한 자동차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을 희망할 경우 8월 16일까지 ①자동차배출가스 종합전산시스템를 통한 인터넷 접수, ②한국자동차환경협회로 직접 등기우편 신청, ③읍면사무소 또는 동 주민센터로 접수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서귀포시청 일반공고(고시공고란)를 참고하면 된다.

서귀포시는 7월 15일까지 노후 경유차 1,459대에 대한 조기폐차 신청서를 접수했고, 이중 폐차(신차구입 포함)가 완료된 649건(폐차 602건, 신차구입 47건)에 대하여 1,062백만원(폐차 1,024백만원, 신차구입 38백만원)을 지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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