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녕군, 2025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5-04-30 11:1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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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30일부터 군 홈페이지 및 민원봉사과, 읍면사무소에 이의신청서 제출
▲ 창녕군 청사

[뉴스스텝] 창녕군은 2025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30일 자로 결정·공시했다고 밝혔다.

올해 공시 대상 토지는 총 233,374필지로, 비교표준지 가격을 기준으로 산정한 뒤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군민 열람 및 의견 제출 절차를 거쳐 창녕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최종 확정됐다.

공시된 지가에 이의가 있을 경우 5월 29일까지 방문, 우편, 팩스, 군청 홈페이지를 통해 이의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신청된 필지는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타당성 여부 등을 재검토한 후 6월 26일 조정·공시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개별공시지가는 양도소득세, 재산세, 취득세 등 토지 관련 세금과 각종 부담금 부과 기준으로 활용되는 만큼 신중을 기해 산정했다”며 “정확한 부동산 공시행정을 통해 군민의 권익 보호와 공정한 과세 기반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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