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주군, 11월까지 주민등록 사실조사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5-07-21 11: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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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면 조사 후 미참여자‧중점조사 대상 세대 방문조사 진행
▲ 완주군청

[뉴스스텝] 완주군이 2025년 주민등록상 주소에 실제 거주 여부를 직접 확인하는 사실조사를 21일부터 11월 20일까지 실시한다.

이번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정부24 스마트폰 앱을 활용한 비대면 조사를 진행한 후 비대면 미참여자와 중점조사 대상 세대에 한해 방문조사를 실시한다.

비대면 조사는 21일부터 8월 31일까지 이뤄지며, 세대별 대표 1인이 정부24 엡에 접속해 본인인증 뒤 사실조사 사항에 대해 응답하면 된다.

방문조사는 9월 1일부터 10월 13일까지 진행되며, 응답 범위를 세대원까지 확대해 조사 응답률을 높인다.

주민등록 사실조사의 중점조사 대상 세대는 100세 이상 고령자가 포함된 세대, 5년 이상 장기 거주불명자가 포함된 세대, 사망의 심사자가 포함된 세대, 복지 취학계층이 포함된 세대, 장기 미인정결석 및 학령기 미취학아동이 포함된 세대 등이다. 이 대상자는 앞서 비대면 디지털 조사에 참여했더라도 방문 조사가 진행된다.

지난 2022년부터 도입된 비대면 조사는 조사 대상자가 주소지에서 정부24를 통해 비대면 조사 시스템에 접속한후 사실조사 사항을 응답하는 방식이다.

방문조사는 담당 공무원과 이장으로 구성된 합동조사반이 거주지에 방문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조사 결과, 주민등록사항과 일치하지 않으면 최고 공고 절차를 거쳐 주민등록 정정, 말소 또는 거주불명등록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다.

이와 함께 신고 지연에 따른 과태료가 걱정으로 주민등록 변경 신고 등을 하지 못한 세대의 경우 조사 기간 내 자진 신고할 경우 과태료를 크게 줄일 수 있다. 잘못 신고된 주민등록 사항을 사실조사 기간 동안 주민센터에 자진해 사실대로 신고하면 경제적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과태료의 50%에서 최대 80%까지 감면을 받을 수 있다.

유희태 완주군수는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정책 수립의 기초가 되는 주민등록 통계를 정확하게 유지하기 위해 꼭 필요한 조사”라며 “군민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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