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군, 봄철 산림 내 불법행위 및 산불예방 집중 단속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5-04-09 11:1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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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7일부터 5월 31일까지 불법행위 집중 단속 기간 운영
▲ 함양군, 봄철 산림 내 불법행위 및 산불예방 집중 단속

[뉴스스텝] 함양군은 봄철을 맞아 산림 내 불법행위가 증가할 가능성이 커짐에 따라, 4월 7일부터 5월 31일까지 관내 주요 산림 지역을 대상으로 불법행위 및 산불예방 및 단속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임산물 불법 굴·채취 △무허가 벌채 및 불법 형질 변경 행위 △산림 또는 인접 지역 내 불법 소각 △입산통제구역 무단 입산 등을 중점 대상으로 하며, 군은 현장 중심의 단속 강화를 위해 단속반을 편성해 운영할 계획이다.

특히 봄철은 무분별한 임산물 채취와 건조한 날씨로 인한 산불 발생 위험이 큰 시기인 만큼, 군은 입산통제구역 내 무단 입산, 산림 인접 지역 내 불법 소각 행위 등에 대해 드론과 열화상카메라 등 첨단 장비를 활용해 접근이 어려운 지역까지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다.

함양군청 산림녹지과장은 “봄철 산림 내 불법행위는 생태계 훼손은 물론, 대형 산불로 이어질 수 있는 심각한 문제”라며, “불법행위 근절과 산불 예방을 위해 군민 여러분의 자발적인 협조와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한편, 산주 동의 없이 임산물을 절취한 자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으며, 과실로 인해 산림을 태운 경우 '산림보호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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