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의회 모정환 도의원, ‘원전 지역자원시설세 조정교부금’ 불용액 과다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5-06-13 11: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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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464억 원 중 약 88억 원 불용
▲ 전라남도의회 모정환 도의원, ‘원전 지역자원시설세 조정교부금’ 불용액 과다

[뉴스스텝] 전라남도의회 모정환 의원(더불어민주당, 함평)은 지난 6월 12일, 전라남도 2024회계연도 결산 심사에서 원자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잔액 상당 부분 예비비로 편성되면서 효율적인 운용 개선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원자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는 한빛원전에서 연간 예상발전량 추계액을 기준으로 1kwh당 1원씩 세수로 계상한다.

지난해 원전 지역자원시설세는 총 약 464억 원이다.

모정환 의원은 “지역자원시설세 조정교부금 및 원전 인접지역 개발사업비 등으로 81%에 해당하는 약 376억 원 지출됐으나 나머지 88억 원이 불용 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불용 예산을 예비비의 성격으로만 편성하지 말고 특별회계의 본래 목적 취지에 맞게 지역민을 위한 복리 증진 및 지역개발을 위한 실질적인 정책에 집행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모 의원은 또한 “2015년부터 동결된 1kWh당 1원씩의 세율 기준을 2원으로 인상될 수 있도록 정부에 적극 건의하고 관련 법령 개정 추진에도 최선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에 대해, 강영구 도민안전실장은 “원전 사고 발생 시 1일 약 60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하고 있어 예비비로 60억 정도 편성하고 있다”고 설명하면서 “지역민의 복리 증진 및 지역개발을 위해 집행될 수 있도록 면밀히 검토하고, 지역자원시설세가 인상될 수 있도록 새 정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하여 반영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답변했다.

한편, 원전 주변 지역에 배분되는 지역자원시설세 조정교부금은 작년 4월 지방재정법 개정으로 당초 원전반경 40km 이내 원전소재 지역 65%, 광역 지역 35%로 배분 됐으나, 원전반경 30km 이내 원전소재 지역 65%, 광역 지역 15%, 비상계획구역 지역 20%로 균등배분으로 변경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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