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농민공익수당 지급 대상 농가에서 농업인으로 확대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5-03-19 11:0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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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오는 5월 16일까지 주소지 동 주민센터에서 농민 공익수당 신청 접수
▲ 농민공익수당 지급 대상 농가에서 농업인으로 확대

[뉴스스텝] 전주시는 농업·농촌이 가지고 있는 공익적 가치 보장과 안정적인 영농활동 지원을 위해 농민공익수당을 확대 지급할 계획이라고 19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올해부터 농민 공익수당 지급 방식이 기존 농가 단위에서 농업인 개별단위로 대상이 확대·변경된다.

또한 신규 농업인의 조기 정착을 위해 주소 및 농업경영체 유지 기간이 기존 2년에서 1년으로 단축돼 더 많은 농업인이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신청 자격은 지난 2023년 12월 31일 이전부터 계속해 전북특별자치도내에 1년이상 주소와 농어업경영체를 유지하고 농어업에 종사하는 농어업인으로, 오는 5월 16일까지 주소지 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지원금액은 1인 가구와 부부의 경우에는 기존처럼 60만 원이 지급되고, 2인 이상 가구에는 농업인 1인당 30만 원씩 지원해 가구 내 구성 농업인이 총 4명일 경우 총 120만 원이 지급되는 방식이다.

시는 오는 6월부터 신청자의 지급 대상 요건을 확인한 뒤 최종 대상자를 선정하고, 9월 중 돼지카드(전주사랑상품권)로 수당을 지급할 예정이다.

단, 농어촌 외 지역(주거·상업·공업지역)에 거주하는 농어업인의 경우 농어업을 주업으로 하는 요건을 충족할 경우에만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또한 △2023년 농업 외 종합소득 3700만 원 이상인 농가 △2024년 각종 보조금 부정수급자 등은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

강세권 전주시 농업기술센터 소장은 “농민 공익수당이 농가에서 농입인으로 확대되고, 기준요건도 완화되는 만큼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면서 “자격요건을 갖춘 관내 농업인이 기한 내에 신청할 수 있도록 다양한 매체를 통해 사업을 홍보하고, 지급 대상 농가가 누락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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