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여름철 환경오염행위 특별감시 나선다!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4-05-31 11:1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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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천 시 오염물질 무단배출 등 특별감시로 공공수역 수질오염 예방
▲ 경상남도청

[뉴스스텝] 경남도는 여름철 집중호우를 틈탄 오염물질 무단배출 등의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다음 달부터 8월까지 환경오염행위 특별감시와 단속활동에 나선다고 밝혔다.

다음 달 사전홍보를 통해 장마철 대비 우수로, 노후배관 등 사업장 취약 부분의 시설보완 등 자체 개선을 유도하고, 8월까지 집중호우, 하천수위 상승 등으로 인한 오염물질 유출 우려 지역을 집중 감시·순찰한다.

상수원 상류나 하천 주변에 위치해 오염물질을 무단배출 시 공공수역 수질오염에 큰 영향을 끼치는 염색·도금 등 악성폐수 배출업체, 폐수수탁처리업소, 오수처리시설, 가축분뇨배출시설 등의 순찰을 강화한다.

경남도는 25개 반 50여 명(시군 포함)의 단속 요원을 투입해 폐수, 가축분뇨 등 무단 방류, 폐기물 보관 기준 부적정 행위가 없도록 집중 점검과 순찰을 강화하는 한편 수질오염사고 발생 시 즉시 출동할 수 있도록 비상연락망 체계를 유지할 계획이다.

또한, 집중호우로 인해 방지시설이 고장 또는 파손됐으면 경남녹색환경지원센터, 환경기술인협회 등 전문인력을 활용해 피해업체에 대해 기술지원을 할 계획이다.

이재기 경남도 수질관리과장은 “강우시나 취약시기에 폐수 등 무단 방류하는 환경오염행위 근절을 위해서는 도민들의 투철한 신고정신이 필요하다”라며, “하천 주변에 환경오염행위를 발견하면 ☏128, 도 수질관리과(211-6723) 또는 시군 환경부서에 신고할 것”을 당부했다.

한편, 경남도는 지난해 여름철 환경오염행위 특별단속 기간 중 배출업소 1,616곳을 단속해 배출허용기준초과 27건, 비정상 가동 5건, 폐기물부적정 보관 및 처리 14건 등 127건을 적발해 행정처분과 고발 조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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